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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0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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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는 상속으로 봅니다. 채무도 따라서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것 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모두 포기하는 것 입니다. 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느 특별한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은 돈을 내는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게되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그 사람이 실제로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상속 또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자를 바꾸면 그 이전의 것을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