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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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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2018-01-15 13:02:48 0
어른이 된다는 것 [새창]
2018/01/13 16:42:56
아... 그렇게 읽으셨군요. 뭐... 그것도...
1396 2018-01-15 08:25:14 0
항의] 베오베 복귀해주세요. [새창]
2018/01/15 04:32:27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교게시판은 그 전부터 베오베는 물론 최신글 목록에도 등록되지 않는 오유의 숨겨진 게시판이였어요TT.
1395 2018-01-15 05:20:43 0
영작을 했는데 혹시 틀린 표현이 있는지 봐주실분 계신가요? ㅠㅠ [새창]
2018/01/14 22:45:28
음... 영어게시판에도 한번 올려보세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english

제가 뭐라 말씀드릴 주제는 안되지만... 앞부분만 잠깐 읽고 생각한 것은요....

우선, 질문을 tell 로 했는데 다시 그대로 tell 로 받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I'm going to introduce myself 나 let me introduce myself briefly 처럼 바꿔서 대답하는 것이 어떨까요? 두번째 문장에서 현재의 상태를 말하면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have a time looking back on my life and think about future usually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세번째 문장에서 may 를 쓰는것은... 조금... 저라면 예를 들어, In short, I'd like to have a job in a company for experience on various fields to develoop myself until 30s. 처럼 쓰겠습니다. 그 뒤에... After then, I hope to do my own business. 그 다음에는 that 이 아니라 then 입니다. It could be a trading firm or a small cafe, I'm not sure yet, I want to keep on my challange. 한번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 보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 문장을 바꾸다보니 저도 my 를 많이 썼는데 이것의 느낌은 괜찮을까 염려스럽네요.

관사, 복수형, 동사 등 제가 사용하는 문장과 너무 많이 달라서... 별 도움이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1393 2018-01-15 03:51:20 0
질문! 우리은하! [새창]
2018/01/15 03:17:38
http://blog.daum.net/bmxszhms/5269531
1392 2018-01-15 03:22:01 0
[새창]
에?! 이걸 한 호흡에 쓰셨다구요? 굉장하군요! 방란장 주인은... 음... 만연체 퀘스트 같은 것 있어도 재밌겠네요.
1391 2018-01-15 03:12:56 1
샤플리얄님, 원하시던 「아사가오리」입니다 :) [새창]
2018/01/12 18:06:06
재미있었다니 다행이네요. 이 이야기는 농단에 대한 것 이에요. 첫 문장은 맹자로부터 가져왔구요.
1390 2018-01-15 02:59:39 0
[새창]
예를 들어 print[0]++ 은 print[0] = print[0] + 1 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네요. 10명이 있는 반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숫자를 세려고 한 것 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0명 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0 + 1 명인 1명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 + 1 명인 2명이 되겠죠.
1389 2018-01-15 02:50:23 1
[새창]
이렇게 긴 호흡으로도 훌륭한 표현이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된 느낌이구요.
1388 2018-01-15 02:45:15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희망, 카메라, 예감, 분수, 롤러코스터 [새창]
2018/01/15 00:00:12
이렇게 시적 표현을 만드는 것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하려는 바에 비해 별로 길지 않아요. 잘 읽었습니다.
1386 2018-01-15 01:35:50 0
부동산요율이 고정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새창]
2018/01/14 18:13:50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덜 받는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그것을 고정요율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VS 상한요율 공방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2101041031&code=920202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 고정요율로 정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중계수수료를 고정요율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자체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정요율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바는 있습니다. 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고정요율 없던 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109251061.HTML 이 기사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중개수수료 적절한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3/0200000000AKR20171103116200797.HTML
1385 2018-01-15 00:49:44 0
(FunPun한자) 사필귀정 [새창]
2018/01/15 00:04:43
사전이 있는 이유죠 :)
1384 2018-01-15 00:48:41 0
(FunPun한자) 사필귀정 [새창]
2018/01/15 00:04:43
그릇된 것을 다스려 바로 잡는 일은 반드시 귀한 일 이죠!
1383 2018-01-15 00:35:00 0
이정도 욕 수위로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까? [새창]
2018/01/14 16:56:36
천 원짜리 빵을 훔치던 십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치던 모두 훔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것이 경멸적인 표현이나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표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회상규를 벗어나 모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같은 말은 판사가 할 수 있는 말 입니다. 검사가 그것을 예단해 기소하기를 꺼릴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나 진정의 접수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네요. 참고로, 병신이란 말을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쓴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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