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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2018-01-16 21:57:34 0
우리(나)는 후기가 궁금하다! [새창]
2018/01/15 16:15:40
어려운 문제네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던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신용훼손입니다.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큰 범죄고 또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명예훼손보다 신용훼손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란 것이 필요한데 신용훼손은 공연성이 굳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치트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공연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불가능한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이란 공연성을 보충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말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용훼손에는 공연성이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신용을 훼손한다던가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해서 신용을 훼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경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겠죠. 해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더 힘을 받을 것이고, 해명을 들었다면 그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426 2018-01-16 21:39:49 0
성인 벨튀 뭐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없나요? [새창]
2018/01/16 21:22:51
그러지 말라고 말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1425 2018-01-16 21:09:59 2
안녕하세요 오유에서 고소당하기 전에 억울해서 글 하나 남겨요ㅠ,.ㅠ;;; [새창]
2018/01/16 19:06:30
그렇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받으세요.
1424 2018-01-16 21:04:17 0
옷기부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1/16 19:36:51
아름다운가게 http://www.beautifulstore.org/ 는 일정 용량이 넘으면 집으로 가지러 온다네요.
옷캔 http://www.otcan.org/ 도 착불로 보낼 수 있다고 하고요.
1423 2018-01-16 20:42:53 2
안녕하세요 오유에서 고소당하기 전에 억울해서 글 하나 남겨요ㅠ,.ㅠ;;; [새창]
2018/01/16 19:06:30
음... 본인은 여성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여성에게 벌거벗은 남성의 사진을 보내며 한 판 붙자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었일까요? 그 고소 받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을 걸으세요.
1422 2018-01-16 17:54:25 1
청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1/16 15:49:26
"곧 그만둘꺼면 필요가없다고"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것은 원천징수과정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후 받게되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1421 2018-01-16 17:50:19 1
청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1/16 15:49:26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이직하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이직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금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3년간 입니다. 이직 과정 중 구직기간이 길 것 같다면 그 기간동안은 소득이 없을 것 이므로 지금 신청하지 않고 이직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따로 구직기간이 없거나 퇴사 후 바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입사할 수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1420 2018-01-16 17:11:27 1
[본인삭제금지]보험금 미지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1/16 08:35:01
2번과 3번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입원비 일체를"이라고 하셨으니 치료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2. 보험사는 6일간의 병원 입원비와 입원 치료비를 보상하였다.
3. 보험사는 병원 입원비와 입원 치료비 이외의 통원 치료비 등 치료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4. 보험사는 휴업손해액 등 일실손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1419 2018-01-16 16:46:18 0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해서 고견여쭙습니다 [새창]
2018/01/16 14:57:55
없습니다. "임차인 끼리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임차권의 전대를 말하는 것 일텐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18 2018-01-16 16:33:18 0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요 [새창]
2018/01/16 10:53:12
"적어도 이사람이 조사를 받든 뭘하든 진짜 피곤하게라도 만들고 싶은데요" 음...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도 여러가지로 괴롭고 피곤하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가압류 같은거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1&cnpClsNo=1 형사고소를 한다면 사기일텐데, 사기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 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갔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팔리면 돈을 갚아준다고 빌려갔으나 실제로 그 집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였거나 근저당이 잔뜩 잡혀있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 같은거요.
1417 2018-01-16 15:43:48 1
[본인삭제금지]보험금 미지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1/16 08:35:01
1.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사합의금도 민사합의금도 받은 바 없다.
2. 보험사는 6일간의 병원 입원비를 보상하였다.
3. 보험사는 병원 입원비 이외의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았다.
4. 보험사는 휴업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았다.
5.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았다.
6. 보험사는 기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65만원을 허위로 입금하였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없다.

인 것 같습니다. 6일간 입원했을 뿐 이라도 사고로 인한 한시적 장애(단순히 삔 것 이더라도)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 기간과 비율에 따라 입원기간의 휴업손해액(월급이 나오더라도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별개로 청구 가능)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일실손해액(노동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의 손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진단서(실제로는 신체감정서, 없으니 진단서라도)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이런 것 다 입증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합의하는 것 입니다.) 진단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포함한 제증명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등도 챙겨두세요. 백만원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몇 백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도 이러니까 합의하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의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소송을 통해 피해를 전부 보상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니 우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1416 2018-01-16 01:45:01 1
(자작시 3편) [새창]
2018/01/16 01:23:24
Q&A 재미있네요. 이전에 어떤 시를 본 후 한음절 씩 말이 줄어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1415 2018-01-16 01:37:45 1
결혼한 사람들은 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걸까요? [새창]
2018/01/15 21:58:53
그러게요. 사람들은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면 배우자에게 화내고 실망하고 그럴거면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결혼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못한다는 가정을 해보자.)
1414 2018-01-16 01:32:42 0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갚겠다네요. [새창]
2018/01/16 01:04:10
"최근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고 그것을 빌미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증거로 남기세요. https://m.blog.naver.com/lawaegis/220913856339 참고하시고요. 1천만원이면 돌려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 빼면 얼마 남지 않을거에요.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68 와 https://m.blog.naver.com/lawaegis/220904084483 그리고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64636 이 도움이 될거에요.
1413 2018-01-16 00:46:29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신혼, 물컵, 피아노, 수학, 화장실 [새창]
2018/01/16 00:00:18
하하. 우연히도 제가 쓴 상황과 연관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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