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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2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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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네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던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신용훼손입니다.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큰 범죄고 또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명예훼손보다 신용훼손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란 것이 필요한데 신용훼손은 공연성이 굳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치트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공연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불가능한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이란 공연성을 보충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말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용훼손에는 공연성이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신용을 훼손한다던가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해서 신용을 훼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경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겠죠. 해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더 힘을 받을 것이고, 해명을 들었다면 그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