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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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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기관과 B기관의 역할과 성격은 무었인가요? 이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인가요, 아니면 고용알선업체인가요? 인력파견업체라면 아내분은 이 업체에 고용된 것이고 업무지시는 학교에서 받더라도 급여나 4대보험 등의 처리는 이 업체에서 했을 것 입니다. 계약도 학교 또는 교육청과 이 업체가 했을 것이고 아내분은 학교 또는 교육청이 아닌 이 업체와 계약했을 것 입니다. 고용알선업체라면 급여나 4대보험 등의 처리를 학교에서 했을 것이고 아내분이 학교 또는 교육청과 직접 계약했을 것 이고요.
"A 기관은 원어민 교사가 재계약할 경우(통상 1년단위 계약함) 2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는데"로 보면 보너스를 A기관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력파견업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장(이하 고용자)과 미국 국민인 원어민보조교사(이하 피고용자)는 00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A기관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체결 한다."로 보면 고용알선업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등급 자격기준은 어느 기관의 것 인가요? 이것이 17년과 18년 모두 교육청의 기준인가요? 그렇다면 그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A 또는 B 인가요? 예를 들어, A 또는 B의 소개나 파견으로 공급받는 인력에 대한 등급 자격기준인지 혹은 그와 무관한 기준인지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다른 것들도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A와 B의 성격입니다.
음... 한국노총의 노동OK에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http://www.nod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