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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2018-01-18 00:47:12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눈, 휘파람, 힘, 처음, 나침반 [새창]
2018/01/18 00:01:46
뒷 이야기가 궁금해요. 서버이벌? 경태는 길을 잃고 명수는 괴물을 만나겠군요^^
1439 2018-01-18 00:34:42 0
(FunPun한자) 각자도생 [새창]
2018/01/18 00:04:53
흠... 좋은 뒤집기 였어요 :)
1438 2018-01-18 00:33:03 1
(FunPun한자) 각자도생 [새창]
2018/01/18 00:04:53
각자도생 - 擱牸屠鼪 암소를 놓아두고 족제비를 도살하다
1437 2018-01-17 09:19:51 0
(본삭금) 세종시 악질 세입자 문제 [새창]
2018/01/17 03:03:49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184 판결)이고 "주택의인도라함은 주택에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가 사회통념상 또는 거래 관념상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임대차게약직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은이상 임차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으로 임차주택의 점유는 임차인에게 이전하였다 할"(서울고등법원 1997.4.9)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주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36 2018-01-17 07:23:49 0
(본삭금) 세종시 악질 세입자 문제 [새창]
2018/01/17 03:03:49
쟁점. 저는 지금 상태로도 불법점유 퇴거불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1. 그 집은 임차인의 거주지, 즉 주거인가?
2. 주거라면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주거침입인가?
3. 주거침입이라면 왜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4. 주거침입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매일 직접 문을 열도록 한 것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 인가?
5. 노트북과 조명기구를 두고 매일 술과 치킨을 먹으러 오는 것은 점유의 유지인가? 아니면 주거인가?
6.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주택도 이미 인도받은 것으로 세입자는 실제로는 불법점유 퇴거불응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아닌가?
1435 2018-01-17 06:34:13 0
(본삭금) 세종시 악질 세입자 문제 [새창]
2018/01/17 03:03:49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네요. 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이제 이삼일 남은 것 이군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놈이 집에 자신의 물건을 안빼면 저희가 경찰입회하에 물건들 집밖으로 빼내도 문제가 없는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저러고 있는 거겠죠. 경찰입회하에 스스로 물건을 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요... 그보다 우선, "만약 저놈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야한다면 보증금을 얼마정도 받아놓은 상태라 1월 30일 이전에 안나가면 돈도 물려줘야하구요."는 그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입자가 주소 이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건물주인이니까 그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니 주민등록의 주소를 이전했을 것 같네요. 이것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아직 알려주지 마세요.

2. 녹음을 하세요.
역시 세입자가 모르게 녹음을 하세요. 언제까지 이럴거냐, 그만하면 안되겠냐 등 설득하면서 녹음하세요. "바라는거 없고 깽판 놓는거다"와 가능하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올테니 당신네들이 직접 문 열어달라 문 안열어주면 문 부수고 들어갈건데 그건 당신네잘못이니 당신들이 직접고쳐야한다" 같은 말, 그리고 19일 이후로는 나가줄거다 또는 19일 이후에도 행패를 부릴거다 같은 말을 녹음해두세요.

3. 19일 이후로도 행패를 부린다면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슨 해꼬지를 할까봐 매일같이 문을 열어줄 수 밖에 없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서 쫒아내 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협박이나 강요로 그 사람을 고소하세요. 경찰도 일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번쯤 가볼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2) 보증금을 돌려준 점 3) 이미 이사를 가고 주소도 이전한 점 4) 실제로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이것이 점유를 유지하는 행동이라 해도 이미 불법점유라는 점 6) 이것이 점유를 유지하는 행동이라 해도 노트북 한대와 조명기구 하나는 너무 심하지 않냐고 주장하세요. 주거와 점유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구요... 열쇠나 비밀번호 등 실제로 그 집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미 집주인이므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봐서 당신이 지금 주거침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것 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간 경찰도 그럴만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구나 생각하기도 할거에요. 그렇게되면 여기까지 왔는데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조서나 꾸미자 싶기도 할거구요.

이게 형사사건이 되버리면 행패를 부리던 사람도 압박을 받겠죠. 대강 이런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1434 2018-01-17 01:00:46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주마등, 곤란, 식사, 표정, 고백 [새창]
2018/01/17 00:01:43
후후. 어쩌다보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되네요 :)
1433 2018-01-17 00:58:41 0
(FunPun한자) 적반하장 [새창]
2018/01/17 00:04:31
반장이 물방울 되어 떨어졌다. 시적이군요 :) 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일까요?

시의적절하긴요, 뭐. 호가호위의 예제일 뿐인걸요. 어느 당 국회의원인지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힌트를 준 것이고요, 헤헤.
1432 2018-01-17 00:41:44 0
[새창]
답을 써주면 교수님께 검사해달라고 하겠다고 하세요.
1431 2018-01-17 00:39:54 0
[새창]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가능하다고 한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을 수는 없는가?
1430 2018-01-17 00:24:18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주마등, 곤란, 식사, 표정, 고백 [새창]
2018/01/17 00:01:43
복수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사랑과 욕망, 배신과 복수, 그 처절한 사랑의 기록! 남순의 사랑은 열매 맺을 것인가?! 미순의 욕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때,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의 정체는?! 수요일 새벽.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1429 2018-01-17 00:18:12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주마등, 곤란, 식사, 표정, 고백 [새창]
2018/01/17 00:01:43
그때 너의 곤란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끈금없는 고백으로 식사를 방해받은 표정. 넌 돼지. 난 안돼지.
1428 2018-01-17 00:11:40 0
(FunPun한자) 적반하장 [새창]
2018/01/17 00:04:31
적반하장 - 積飯何障 쌓인 밥이 어찌 장애가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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