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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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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네요. 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이제 이삼일 남은 것 이군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놈이 집에 자신의 물건을 안빼면 저희가 경찰입회하에 물건들 집밖으로 빼내도 문제가 없는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저러고 있는 거겠죠. 경찰입회하에 스스로 물건을 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요... 그보다 우선, "만약 저놈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야한다면 보증금을 얼마정도 받아놓은 상태라 1월 30일 이전에 안나가면 돈도 물려줘야하구요."는 그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입자가 주소 이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건물주인이니까 그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니 주민등록의 주소를 이전했을 것 같네요. 이것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아직 알려주지 마세요.
2. 녹음을 하세요.
역시 세입자가 모르게 녹음을 하세요. 언제까지 이럴거냐, 그만하면 안되겠냐 등 설득하면서 녹음하세요. "바라는거 없고 깽판 놓는거다"와 가능하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올테니 당신네들이 직접 문 열어달라 문 안열어주면 문 부수고 들어갈건데 그건 당신네잘못이니 당신들이 직접고쳐야한다" 같은 말, 그리고 19일 이후로는 나가줄거다 또는 19일 이후에도 행패를 부릴거다 같은 말을 녹음해두세요.
3. 19일 이후로도 행패를 부린다면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슨 해꼬지를 할까봐 매일같이 문을 열어줄 수 밖에 없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서 쫒아내 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협박이나 강요로 그 사람을 고소하세요. 경찰도 일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번쯤 가볼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2) 보증금을 돌려준 점 3) 이미 이사를 가고 주소도 이전한 점 4) 실제로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이것이 점유를 유지하는 행동이라 해도 이미 불법점유라는 점 6) 이것이 점유를 유지하는 행동이라 해도 노트북 한대와 조명기구 하나는 너무 심하지 않냐고 주장하세요. 주거와 점유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구요... 열쇠나 비밀번호 등 실제로 그 집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미 집주인이므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봐서 당신이 지금 주거침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것 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간 경찰도 그럴만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구나 생각하기도 할거에요. 그렇게되면 여기까지 왔는데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조서나 꾸미자 싶기도 할거구요.
이게 형사사건이 되버리면 행패를 부리던 사람도 압박을 받겠죠. 대강 이런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