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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2018-01-20 01:00:21 1
(FunPun한자) 감탄고토 [새창]
2018/01/20 00:26:26
고토감탄이라고 쓰셨네요 :) 토고감탄도 고토감탄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은 기름지고 나는 그것에 감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토고감탄이라고 쓰면 토고의 주어는 토인데 감탄의 주체는 토가 아니거든요. 고토감탄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런 주체와 객체 문제는 가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남침南侵이 맞는가 북침北侵이 맞는가 하는 문제에서 남침도 맞고 북침도 맞아요. 북北이 침侵했다는 북침北侵이고요, 남南을 침했다는 침남侵南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체와 객체가 있는 문장으로 쓰면 북침남北侵南일텐데요, 너무도 당연한 사실에는 주체 또는 객체를 생략하기도 해요. 문제는 침남侵南이라는 문장을 명사로 만들면 남침南侵이 되거든요. 이 명사를 가지고 동사화하면 남침했다가 되고요. 남침했다가 널리쓰이다 보니 (사회적 문맥으로) 북침이 거부되는 일이 있어요. 길게 썼는데요,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486 2018-01-20 00:42:02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시계, 뿌듯, 일본, 공부, 거만 [새창]
2018/01/20 00:23:20
아하. 이번엔 제가 못알아들은 모양이네요. 아... 그 이야기 였군요. 매일 쓰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요.
1485 2018-01-20 00:40:14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시계, 뿌듯, 일본, 공부, 거만 [새창]
2018/01/20 00:23:20
지각이 대수에요, 뭐. 알아들은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난, 뻔뻔한자. Pun은 fun하잖아요.
1484 2018-01-20 00:38:16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시계, 뿌듯, 일본, 공부, 거만 [새창]
2018/01/20 00:23:20
네... 중력에 상관없이 모래가 흘러가는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네요. 더구나 이것이 손목시계라니. 처음에 12개의 모래시계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것을 상상했어요. 12개의 모래시계에서 각각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각각의 모래시계에 있는 모래의 높이가 달라서 한번에 보면 마치 물결이 치는 것 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참 아름다울텐데.
1483 2018-01-20 00:33:24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시계, 뿌듯, 일본, 공부, 거만 [새창]
2018/01/20 00:23:20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도께이란 말을 들었을 때 눈치로 시계를 쳐다본 일에 뿌듯해도 거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지각한 일이야... 그 다음 문제고.
1482 2018-01-20 00:26:44 0
(FunPun한자) 감탄고토 [새창]
2018/01/20 00:26:26
감탄고토 - 感歎膏土 기름진 땅에 감탄하다
1481 2018-01-19 10:42:10 1
[가능하면 1일 1시] 아가야3 [새창]
2018/01/19 08:45:24
와우! 예전에 하던 장난 중에 손에 전기 오르게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께로부터 손까지 탁탁 두드려 내려온 다음 손목을 잡고 손을 잼잼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러면 마치 손에 전기가 오른듯 찌릿찌릿 하거든요. "손이 반짝반짝 해!"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해요.
1480 2018-01-19 10:01:48 0
[새창]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479 2018-01-19 10:01:00 0
[새창]
처음에 길을 잘못들어가면 여러가지로 피곤해져요TT. 정리하자면...

이전의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학교장이고 새로운 계약에서는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학교장과 체결한 이전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도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육청예산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도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서울행법 2013-1-15 선고 2012구합28049 판결 참조), 이전에 교육감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계약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등급을 낮출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계속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위의 논리로 항변하세요.
1478 2018-01-19 09:28:21 2
[새창]
나중에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판례

서울행법 2013-1-15 선고 2012구합28049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생략)
주문 (생략)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이하 생략)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전 생략)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중간 생략)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간 생략)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중간 생략)
각급 공립학교가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직·간접 인건비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도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간 생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22조(학교의 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별 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생략)
1477 2018-01-19 07:35:34 2
[새창]
참고로, 같은 교육청의 이전 고용등급표 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특이한 것으로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의 계약체결자는 학교장이지만 등기권리자는 교육임이더군요.

1476 2018-01-19 06:11:41 2
[새창]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는 전일제 근무자"는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계약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노동OK 보다는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와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의 차이를 명확해 해석해달라는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각 지역 코디네이터들에게 물어보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고용노동부에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1475 2018-01-19 05:59:41 2
[새창]
B사업이 A사업을 대체하는 것 이라면, 바뀌는 부분 이외에 B사업은 A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S등급의 봉급자로서 17년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18년에는 1등급으로 떨어져 230만원의 월급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에서 1등급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2+등급자로서,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로 되어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1등급 자격자로서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와의 차이는 "교육청과"와 "교육청에서" 밖에 없습니다.

1474 2018-01-19 05:44:53 2
[새창]
A기관, B기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인력파견이나 고용알선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기관이나 B기관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육청의 A사업과 B사업인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A사업을 대체하는 B사업에서는 기존에 학교에서 자체고용하던 원어민보조교사를 교육감 명의로 일괄적으로 배치하여 고용하게 된다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1473 2018-01-19 04:12:15 3
내 네트워크에 접속한 모든 mac address 받는법 이 있을까요 [새창]
2018/01/18 08:21:05
와이파이지원공유기-라즈베리파이방화벽-인터넷스위칭허브 로 구성해서 방화벽이 지나다니는 패킷을 보는게 가장 간단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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