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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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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판례
서울행법 2013-1-15 선고 2012구합28049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생략)
주문 (생략)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이하 생략)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전 생략)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중간 생략)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간 생략)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중간 생략)
각급 공립학교가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직·간접 인건비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도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간 생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22조(학교의 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별 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