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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2018-01-22 02:05:03 0
(FunPun한자) 견강부회 [새창]
2018/01/22 02:04:13
견강부회 - 遣鏹復賄 돈꾸러미를 딸려보내며 다시 뇌물을 쓰다
1516 2018-01-22 01:39:27 0
종교가 인생에 끼치는 민폐같은 영향.(1) [새창]
2018/01/21 11:51:30
꼬리말이 인상적이네요 :)
1515 2018-01-22 01:37:41 0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1/21 19:09: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입니다.
1514 2018-01-22 01:18:53 0
[새창]
"B양의 주장은 A군이 여기 살고 있기때문에 이자를 내는거고" 그렇다면, B양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것 인가요? 실제로 모든 이자와 원금에 대해 반반씩 갚았다면 B양의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한 집에 대해 그 명의가 한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채권도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B양 명의의 부부공동채권 2억8천만원과 부부공동채무가 원래 약 1억5천5백만원인데 채무 중 남은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 A군이 9500만원을 받고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채무를 반반씩 갚았으므로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서 전세금에서 남은 채무를 빼세요. 그리고 그것에서 9500만원과 3000만원도 빼고요. 그 값이 음수거나 별로 크지 않다면 그냥 95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1513 2018-01-22 00:29:19 0
[새창]
그 닉네임이 고정적(채팅에서 마음내키는 대로 임시로 쓰는 표시가 아니라 게임사의 아이디변경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하는 것)인 것 이라면, 어떤 게임의 어떤 아이디를 쓰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성명불상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1512 2018-01-21 22:29:54 0
[새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세요.
1511 2018-01-21 06:59:30 1
말을 안하는데 무슨수로 내가 당신들 마음을 알고 행동을 하나요 [새창]
2018/01/21 06:35:55
오직 신만이 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신이 되어라~
이런 것 아닐까요?
1510 2018-01-21 06:12:10 0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03:11:09
고파요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 방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과 상관 없이, 이 내용이 고파요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또한 제34조 제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제4조에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법 제17조 제④항에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 벌칙인 제27조 제③항 제1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므로 동법 제4조를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2호의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①항 제1호의 「자동차 한 대」로 제한한 것은 동법 제17조와 27조가 동법 제4조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①항 제1호의 제약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동법 제27조 제③항 제1호에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그 과태료의 발부와 집행에 대해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불복합니다.
1509 2018-01-21 04:10:30 0
(FunPun한자) 사면초가 [새창]
2018/01/21 01:56:32
하하. 인정. 쉽고 재미난 말 이군요. 짱구가 사초가면을 외치는 상상을 해봐요.
1508 2018-01-21 04:07:10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물집, 호두, 미세먼지, 나사, 영어 [새창]
2018/01/21 03:30:05
후후. 재미있네요. 물집 잡힌 손으로 잡으면 누가 아플까요?
1507 2018-01-21 04:05:30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물집, 호두, 미세먼지, 나사, 영어 [새창]
2018/01/21 03:30:05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야. 둥그런 공기청정기 있잖아?! 필터를 교체하려는데 설명서가 영어지 뭐야. 이거 뚜껑도 열지 못하겠더라구. 없는 머리 쥐어뜯으며 나사를 돌렸지. 손에 호두만한 물집이 잡혔어. 근데... 필터는 거기 없더군. 이거... 펑 하고 터지는거 아냐?
1506 2018-01-21 03:31:50 0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03:11:09
법이 완벽하지 않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붙이는 말이 있었고요. 만일 처하신 상황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가, 즉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만 하자면 과태료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관청(이 경우는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로인한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즉 불복에 대한 주장)을 서면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해당관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재판 통보 후 7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 정식재판에 가서야 말씀하시려는 바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재판비용은 과태료와 별개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시행령에 대해 위법성을 심판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거나 법에 대해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큰 일을 하신 것 입니다만... 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의 일부는 이전 댓글에 있습니다만... 말하려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시 읽어보니 명확하게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어떻게할까?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일일 수 있지만(오히려 법게이 이런 토론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혼자 떠들고 혹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서요. 그리고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1505 2018-01-21 01:57:01 0
(FunPun한자) 사면초가 [새창]
2018/01/21 01:56:32
사면초가 - 伺眄齼哥 이가 시린 형씨를 유심히 노려봤다
1504 2018-01-21 01:41:35 0
[새창]
아...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법적 의무라... 세상이 법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방송국의 예를 생각해봅시다. 왜 방문진 이사가 중요하고 방송사 사장이 중요한지. 결국 대표팀 감독이 모든 결정을 하겠지만 그 대표팀 감독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1503 2018-01-21 00:52:54 0
재밌는 논픽션 [새창]
2018/01/20 23:31:36
이걸 논픽션이라고 해야할지... 소설이긴 한데 동주열국지 같은 것도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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