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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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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완벽하지 않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붙이는 말이 있었고요. 만일 처하신 상황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가, 즉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만 하자면 과태료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관청(이 경우는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로인한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즉 불복에 대한 주장)을 서면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해당관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재판 통보 후 7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 정식재판에 가서야 말씀하시려는 바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재판비용은 과태료와 별개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시행령에 대해 위법성을 심판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거나 법에 대해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큰 일을 하신 것 입니다만... 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의 일부는 이전 댓글에 있습니다만... 말하려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시 읽어보니 명확하게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어떻게할까?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일일 수 있지만(오히려 법게이 이런 토론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혼자 떠들고 혹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서요. 그리고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