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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5 0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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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ㅋㅋ
제대로 된 언론사들은 탐사보도할 때, 사건과 관련된 정보원(증인, 또는 소스) 1인 만으로는 팩트체크는 가능하난 팩트에 대한 확증이 안되어, 반드시 서로 다른 복수(2인 이상)의 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사실임을 확인받아야 보도를 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미드 뉴스룸이나, 영화 스포트라이트, 에드워드 스노든의 시티즌4 등을 보면, 왜 2인 이상의 확인자가 있어야 하는 지 이해하실 겁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실확증없이 뇌피셜로 기사쓰고 노룩취재로 선동하는 놈들을 기레기라고 부르죠. 두바이까지 날아가서 박근혜 5촌살인 사건 관련, 주요인물 이모씨 1인의 제보를 증언을 확보했고, 동일 사건에 대해 2번째 확인자가 있어야 보도를 하는데, 그 2번째 제보대상자들이 라면먹다 죽고, 행불되고, 심근경색으로 죽어나가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던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지난해 말 '그알'에서 5촌사건 제보요청할 때 그 2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6일 SBS가 직접가서 확인했고요. 제보자의 목소리를 변조하긴 했지만, 30~40미터거리, 옷차림, 1:3 싸움의 구체적 진술, 그리고 9월6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ㅋㅋ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목격자의 차에는 복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최초 제보자 두바이 이모씨 포함, 최소 3인의 확인자가 발생한 것이라, 공중파인 SBS에서 보도하게 된 것이라 봅니다. 전체 녹취록은 못들었지만, 만약 그날이 제보자 커뮤니티로 추정되는 ㅅㄹㄴ 의 9월6일 기념 정모였다면, 참여한 차량의 숫자x 2의 목격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