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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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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단순반복작업이라도 국가에서 권고하는 휴계시간이 정해져 있을텐데 그런것도 없고,
식사시간을 20분만 준다는건 말 그대로 밥만 딱 먹고 바로 복귀한다는 소리인데
최소한 10분은 쉬어줘야 소화도 되고 그런거지 갑자기 움직이면 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식적인 조치도 없는 곳이군요.
게다가 아무리 교대근무라도 한번에 12시간 이상 하는건 최대근무시간에 걸릴텐데 여기는 13-17시간이 보통이군요.
아무리 소규모 업장이라도 이해하기 힘든 조건인데 *니 정도 규모에서 이건 너무 심하네요.
정직원은 모르겠고 파견이나 계약직쪽에서 이런 일이 파다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겁니까?
이정도 막장은 보다보다 처음 보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