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
2017-03-15 12:01:38
4/12
분명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고소당하면 무조건 판결까지 몇년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처럼 무고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보류하는건데, 이조차도 법적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법제화되지 못하거나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성폭력무고는 검찰단계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박유천,이진욱,유상무,정준영 등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나왔죠. 경찰이나 검찰수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자가 너 성폭행 그런다고 경찰이 그에 맞춰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까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했어요.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만이라도(무조건 재판종결까지가 아님) 저런 압박을 받지 않을수있도록 하는 법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형평성에 심히 어긋나므로 통과되기 힘들거 같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