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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만이인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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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2018-07-29 00:32: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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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에 시행될 일을 김진표가 유예발언으로 일을 키운거고 국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유예대신 개정안 들고 나온겁니다.

무슨 이유로 2018년 1월 1일 시행이 어려웠다는 겁니까?
2015년 12월 2일자로 법안 만들어 2018년 1월 1일자 시행할거 였단 말입니다.
그걸 2017년 8월에 유예하자고 난리친거고요
자발적으로 낸적없습니다.
밥안 처음 만들 때 위에 법안 표에 나오듯이 세무 조사 가능했으나 개정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로 바뀐겁니다.
네 세금도 개정 후 감세 되었습니다.
네 세무조사도 면제 되었습니다.
면제 법안 내용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1348 2018-07-28 23:30: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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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ㅋㅋ
네 인정할게요..ㅋㅋ
뭐 때문에 선방 인정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1347 2018-07-28 23:18: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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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성장률
한국 3% 전후
일본 2% 중국 5%전후
1346 2018-07-28 23:16: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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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맞는데요.

미영프독 경제 성장률 2% 초반대
1341 2018-07-28 23:03: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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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2월 1일 ->15년 12월 2일
오타 수정합니다.
1340 2018-07-28 23:01:5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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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후보와 아무 괸련이 없습니다.
거짓 해명이 문제인거죠.
자신이 한 일의 과오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내지 최소한 유감을 표명하란 말입니다.

미흡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과실을 자신의 성과로 거짓 포장한게 문제란 건데 잘못된건가요?

건국이래 종교인 과세 마련은 15년 2월 1일날 법을 만들었고, 2018년 1월1일자로
시행하기로 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법을 시행되기 전인 17년도에 유예하자고 한 것이 김진표고, 유예 철회하면서 개정안 발의 해가면서 법을 반쪽짜리로 만든게 김진표입니다.

웃기는건 이런 상황에서도 그놈의 찢때문에 지지할만한 사람이 김진표란 것이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1339 2018-07-28 22:20:08 5
최재성 트윗이 현실을 제대로 말해 주네요.. [새창]
2018/07/28 21:52:33
그렇죠.
사실 현 민주당에서는 아니 나중에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봅니다.
제 눈에는 민주당에도 여전히 정치 자영 업자가 넘쳐나니까요.
1338 2018-07-28 22:16: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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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들이 할 것 같나요?
1337 2018-07-28 22:1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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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예로 들면 명의가 목사 명의라도 종교 활동 목적이라고 하면 종교 단체가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해도 비과세가 되고, 기타 모든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부분이 그렇게 사용되어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죠.
그리고 위에 세무 조사 면제에 관힌 개정안때문에 조사도 못하구요.
1336 2018-07-28 22:1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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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져아님의 말씀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어 과외 수입은 비과세로 세금없이 법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1335 2018-07-28 21:53: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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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를 보시면 4000만원 연봉자의 근로 소득 세액은 492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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