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초에 시행될 일을 김진표가 유예발언으로 일을 키운거고 국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유예대신 개정안 들고 나온겁니다.
무슨 이유로 2018년 1월 1일 시행이 어려웠다는 겁니까?
2015년 12월 2일자로 법안 만들어 2018년 1월 1일자 시행할거 였단 말입니다.
그걸 2017년 8월에 유예하자고 난리친거고요
자발적으로 낸적없습니다.
밥안 처음 만들 때 위에 법안 표에 나오듯이 세무 조사 가능했으나 개정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로 바뀐겁니다.
네 세금도 개정 후 감세 되었습니다.
네 세무조사도 면제 되었습니다.
면제 법안 내용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