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
2018-07-23 04:33:32
1
해명이 시작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1.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기타 소득세로 내도 근로장려세제 (EITC)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김진표씨의 법안입니다.
김진표씨가 예시로 든 '무당도 근로 장려 세제를 받는데 목사는 기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인데 여기서 무당은 근로 소득세를 냅니다.
자기 수입을 밝히고 돈을 적게 벌어서 근로 소득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는 근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받고 싶긴 한데 기타 소득을 내기 때문에 종교인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장황하게 김진표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또 하나 김진표는 기자 회견에서 세무서에게 '종교인은 기타 소득을 내기때문에 세무 조사를 면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일갈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