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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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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말로,
"소비지 보호원에 도움 요청하세요."라고 해서 들어간 건 수죠.
그냥 제목만 읽어도 그렇네요.
'구제' - 돕거나 구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소비자원에 요청한 건 수가 되겠죠.
그게 현기차의 건 수는 많지만, 판매량 대비한 비율이 적은 걸 나타내는 표이고요.
근데, 제목에 피해접수 비율하고는 괴리감이 있네요.
제목만 보면 단순히 자동차 피해를 접수한 것으로 들려요.
자동차 회사에 피해 접수를 넣은 것으로 들리거든요.
내(소비자) 피해를 소비자원이 구제해 달라고 접수한 것과,
그냥 피해접수는 좀 차이가 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