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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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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잘못된 글이 있는데, 정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퇴직금을 쪼개서 연봉에 포함시켜서 매달 나눠 주는 건 엄연한 불법이 맞는데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놓고 나누기 13해서 마지막 1은 안 주고 모아 둔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대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해서 구한 퇴직금 보다 남겨둔 1이 작다면 우린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초과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걸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연차에 대해서는 법원과 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르곤 하지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연봉 금액에 포함해서 계악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