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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2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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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주는 걸 관행적으로 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무효구요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라서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해도
그건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시에 온전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던 명목상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만원 1년, 20만원 1.3년치를 반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4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2년4개월 월급 260만원(부당이득 제외)이라 하면
퇴직금은 세전 600백만 원 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