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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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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들 하실까요?
저 편의점의 급여 시스템을 모르고,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지만
'연차'나 '일급'이라는 말이 없이,'수당'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하루 근무하면 1만 원의 출근 수당 같은 걸 주나 봅니다.
그럼 정상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없고, 대체 근무한 직원은 출근수당을 받아야 하니
결국 그 1만 원이 대체 근무한 직원한테 가는 격인데요.
만약 그런 목적의 수당이라면 전혀 근로기준법 위반 될 게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