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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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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찮으신 와중에도 이렇게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제 기술이 전문가가 보기엔 빈약해 보셨나 봅니다.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계속 근로 중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판례는 그게 아니었고,
아르바이트를 3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총 10년 근무),
퇴직금이 두 개로 나뉘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환되기 전 3년의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했고, 정규직 기간의 퇴직금을 또 따로 지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10년의 총 근무기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3년은 알바 시 평균임금, 나머지 7년은 정규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시도 A 씨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여쭌 내용은
A 씨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무를 종료시키고(계약만료) 퇴직금 정산을 완전히 끝내면서 퇴사 시킨 후,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해서 새로 입사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근무 환경이 변하거나, 계약 종료 후 사직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 형태로 다름이 없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앉은 자리에서 비정규직 사직, 정규직 입사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9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은 비정규직은 완전히 사직했고, 그래서 그간 퇴직금까지 지급했고,
정규직은 다시 입사 형태로 시작하는 거라 9개월치의 퇴직금은 1년 미만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ps. 편찮으신데, 몸조리 잘하십시오.
추가 답변이 없어도 섭섭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