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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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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 복당을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당헌당규가 금지하는 거라고 면피하는건 개소리죠.
왜냐하면, 김영감은 총선 전에 안철수 빼고 나머지 국민당 탈당파들 개별 입당시켜주겠다고 했던 노인네거든요.
걔네들이 나간지 얼마나 지났다고, 영감맘대로 입당을 받네 마네 하고 있나요. 그때는 당헌당규상 1년이 없었나보죠?
당헌당규 상 "예외적인" 경우 빼고 불허 입니다.
김영감은 예외적으로 입당 허용하는 경우를, 본인의 정무적 판단에서 OK때렸을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입으로는 당헌당규 때문이라고 구라를 치고 있지만, 속내는 내맘대로 할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