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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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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추세라기엔 이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몇 국가 없고, 분단으로 인한 특수 상황은 한국밖에 없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하라는 건 형평성 논란을 무조건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종교인들도 시대가 바껴서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가는 시대이고, 이것은 종교 이전에 국가와 우리 사회 공동체가 먼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를 지탱하는 국방의 의무는 누군가는 지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내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대체복무를 논의하고 제도화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이 나서서 이런 무죄를 때려버리면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모두 떠앉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그런 생각이었다면 박근혜 정권때 무죄판결을 했어야죠.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 병역의무 지는 사람을 양심불량으로 만들었다고 해댈것이 뻔합니다.
대법원은 대체복무 입법을 기다렸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깽판 치지 말구요.
이 판결로 정부 여당은 무조건 대체 복무제를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