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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2018-11-06 12:39:31 0
이정렬 변호사 예전 인터뷰와 2018년 상황을 보니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새창]
2018/11/06 09:05:12
미래에도 깨끗할 사람이 아니라 저 사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과연 저 분이 그전에는 법원에서 훌륭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불과 몇년만에 저렇게 바뀐걸까요?
양승태는 대법원장 하기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우병우도 민정수석을 하기전에 훌륭했고 그랬을까요?
자신이 모시던 상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죠.
467 2018-11-06 09:53:43 2
이정렬 변호사 예전 인터뷰와 2018년 상황을 보니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새창]
2018/11/06 09:05:12
저랑은 약간 생각이 다르시군요.

안철수가 대통령되었으면 저는 매우 슬프고 화가 났을겁니다.
466 2018-11-06 09:45:00 1
대체 복무 기간을 24개월 정도로 해준다면... [새창]
2018/11/06 09:35:2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준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체복무제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무죄를 줌으로써 그 부담은 문재인 정권이 짊어지게 생겼습니다.
국가안보가 어쩌고 저쩌고, 멀쩡한 군대를 다 빼게 만들어줬다 라는 망칙한 마타도어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자한당 및 바른미래당은 합의 안해주면서 계속 안보 공백, 군대 형평성 문제등을 외칠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대법원이 저런 판결을 해야 했다면 진작에 했어야 맞는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때는 눈치만 보면서 각종 이상한 짓거리만 하다가 이런 폭탄만 넘겨주네요.
465 2018-11-05 05:27:41 1
[새창]
저가 입찰로 인한 부도 가능성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네요. 저가 입찰하고 저러니까 부도나는 것이겠지 이런 뜻이고 사실 울트라나 삼환의 경우는 성남시병원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죠
울트라의 경우는 땅파다가 부도가 난 것이고 이건 원래 문제가 있었고, 삼환의 경우 역시 매출액과 순이익이 떨어지다가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죠.

또한 삼환은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데 성남의료원의 공사를 계속 하기를 원했죠. 성남의료원 때문에 법정관리가 되었다면 계속 성남의료원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윗분께서 적어놓은 시의회 녹취록을 보면 대충 사정이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 아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삼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삼환에서 계속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삼환의 의지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삼환에서 공사를 하도록.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삼환에서는 공사를 하긴 하되 이러이런 조건 이행을 시에서 해달라. 그동안에 아까 발파 부분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됐고 주민 가처분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도 됐고 그다음에 과거 시민회관 자리 공사도 그거라도 자기네들이 맡아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세이브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히 삼환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료원과 의료원 부대시설인,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문화센터. 의료원도 지금 일부 들어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 훌륭한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마 집행부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거기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책임감리하고 같이 해서 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감리를 잘 좀 해주시고, 감독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464 2018-11-04 20:36:09 4
호의가 계속되니 둘리.jpg [새창]
2018/11/04 20:10:4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36개월 환영한다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대체복무를 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도로써 잘 녹아들게 되고 국민들도 그들의 진정성을 믿게 되면 자연스레 대체복무의 기한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길다, 교도소에서 가둬놓는다 등으로 불만을 표하고 나서면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게 되는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보편적 정의에서 출발하는 이런 제도에서 첫 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첫 행보는 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하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463 2018-11-03 18:09:00 0
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실무적 사례(장신중) [새창]
2018/11/03 17:09:47
국가인권위원회법중 해당 효력부분을 가져왔습니다.
462 2018-11-03 18:08:09 0
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실무적 사례(장신중) [새창]
2018/11/03 17:09:47
인권위 결정은 인권위의 사례로서는 적절할지는 모르나 본건과 같이 법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선례로 보기는 힘들죠. 저 사항이 법원으로 가서 법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호자가 예를 들어 " 정신병원에 넣어주세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같이 일임한 경우 과연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인권위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모두 알 거라고 봅니다.
인권위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실무적 사례이지만 본건과 같이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는 인권위의 판단으로는 볼 수 있지만 법적인 판례로써의 기능은 하지못하죠.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461 2018-11-03 02:51:24 2
시스템 공천은 지금 손을 좀 보긴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창]
2018/11/03 01:15:29
네 지방선거때도 컷오프대신 다른 방식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객관화된 평가잣대를 도입하고 공천권자의 독단적인 공천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꿀 지역구 차지하고 능력없이 다선의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패널티는 강화해야 한다고 보구요.
460 2018-11-03 02:13:39 13
이재명을 감싸지도 버리지도 않을겁니다. [새창]
2018/11/03 01:19:04
사람의 살아온 행적은 순간의 시원한 말이나 행동으로 지워질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역시 순간의 시원한 말과 행동을 했지만 살아온 행적이 증명을 하죠.
이재명을 싫어하는 건 자유고 또한 명분도 꽤 있다고 보지만 여기저기 이상한 행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내세우지 마세요.
그런 행적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때 제일 먼저 등돌리고 칼을 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스피커라는 권력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459 2018-11-03 02:06:58 1
시스템 공천은 지금 손을 좀 보긴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창]
2018/11/03 01:15:29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고 어느정도는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 공천으로 저번 총선을 치뤘다고 보기가 힘들죠.
왜냐면 전권을 가진 김종인이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고 김종인체재로 선거를 치뤘거든요.
이 시스템공천때문에 결국 호남에서 자기 밥그릇 싸움하던 집단들이 스스로 나가긴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스템공천은 무조건적인 원칙고수에서 물러나 현실과 꽤 타협했죠.
김종인이 휘두르던 공천 후폭풍 비례대표 순번 모두 난리가 났던 일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시스템 공천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힘들다는것을 알고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전권을 주는 절차까지 완료가 되었죠.
이처럼 시스템공천만이 모든것의 핵심은 아니었음은 드러났다고 봐야죠.
457 2018-11-02 23:50:55 7
아니 장신중 트윗 인용해서 민주당 까는게 정상으로 보세요? [새창]
2018/11/02 23:14:27
이재명 관련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대표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죠. 이해찬 국무총리때 골프친 걸로 까던데 그런 기준이면 세월호때 박근혜가 보여준 모습은 절대 실드칠수도 없고 같이 갈수도 없죠.
그런데 강원도 도의회 경선에 새누리당으로 나간 경력은 과연 그가 진정성있는 사람인가
내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456 2018-11-02 19:11:46 5
6월부터 도덕성 부분에 대한 말들이 있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새창]
2018/11/02 18:45:41
저도 김진표의원실에게 한번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민주당 관계자인지 아니면 팟캐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문을 토대로 한건지 말이죠.
455 2018-11-02 19:09:37 0
이재명 도덕성 만점 근거가 김진표 발언말고는 없습니까? [새창]
2018/11/02 17:15:50
김진태가 아니라 김진표로 제가 알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오타가 난거 같아서요. 김진태라는 국회의원이 있기에 확인차 다시 여쭙는 겁니다.
454 2018-11-02 18:51:21 7
6월부터 도덕성 부분에 대한 말들이 있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새창]
2018/11/02 18:45:41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까려면 다 까야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재명이 만점이 아니라고 밝혀진들 그 도덕성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결국 이러면 다 까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내부 공개자료를 다 까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되물으면 쟤두루미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12년 총선 나갔을때 대선 나갔을때 도덕성 점수를 알고 계십니까?
박지원의원, 주승용의원, 이언주의원 등이 민주당에 있을때 도덕성 점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비공개가 지금까지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에 비해 전대가 조기에 과열되며 논쟁이 확산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진표 후보가 예비경선 통과 후 이 지사의 탈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후보자들에게 이 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광역 단체장"이라면서 "당이 진퇴 여부를 얘기하거나 거론하지 말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도 만점을 못 받은 도덕성 부분에서 이 지사는 만점을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100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김진표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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