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는 아닙니다만....;; 도로변(갓길) 주차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 허용에 관한건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경찰청에서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자부와 협조 하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특히 명절을 앞두고서 전국의 전통시장 근방 몇 m 안까지는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관심없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까요.)
신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된)된 2중 노란 실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냥 노란 실선(단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가능하게끔 허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찰이나 단속 담당공무원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