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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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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무기징역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해 억제할수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인거죠?
경제학적 접근을 선호하시는것 같으니 비슷한 접근을 해보죠.
한계효용, 한계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형량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1명에 대한 우발적 살인이 무기징역이라고 칩시다. 2명이상에 대한 우발적 살인이 사형이라고 칩시다.(형량이 이렇게 살인한 피해자 수에 비례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알못이라)
범죄자에게 있어서 1명을 이미 죽인상태에서 1명을 더 죽이는 한계효용을 b라고 합시다.
이것에 비교하여 1명을 이미 죽인시점에서의 예상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추가살인을 했을때는 사형이 예상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얼마나 더 싫은지가 한계비용 c가 되겠네요
이미 1명은 죽였고 무기징역 확정된 상태입니다. 1명더죽이면형인데 과연 무기징역이 예정된 사람이, 즉 이미 사회로는 다시 나올수 없는게 분명한 사람이 죽을게 무서워서 한명을 더 안죽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c>b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썩느니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사형받을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사형이 반드시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벌로 다가오지 않을수 있다는거죠. 이런사람들에겐 사형으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없을것 같네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사형을 얼마나 두려워 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