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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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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휴대폰 제조사에서 액정 제작 전문 a업체에 액정을 주문했다 해봅시다.
액정에는 강화유리+각종 소자, 기판 등이 들어가고요 원청은 액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알지 액정을 어떻게 만드는 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떤 성능, 어떤 형태, 어떤 규격 만을 지정하죠. 그럼 액정 회사에서 액정을 설계하여 pcb를 재하청으로 주문하고, 온갖 소자를 매입하고, 유리집에 유리 재단하는 일련의 매입 행위룰 하겠죠. 이런 방식때문에 재하청을 원천적으로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액정 전문화사 라고 간판만 걸고 주문 들어오면
진짜 액정 전문 회사에게 그대로 주문만 하는 유령 1차 밴더가 문제죠.... 물론 이런 1차 벤더는 보통 ... 각도기 문제로 자체 검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