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연출일 가능성이 다분하긴 하지만 현실이라면 내국인 에게 훨씬 악랄한 상황입니다. 저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라는게 자기들끼리 존재하며 그 비용이 거진 퇴직금이기때문에 주변 신규 노점상의 입점을 권리금조로 받아서 나눠가지거나 목숨걸고 막죠. 그래서 한번씩 시애서 일제단속이라도 하면 폭력 저항이 생기기도 하고요.
1/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라고 생각하셔서 첨언 하자면 자동차의 운동량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매일 접촉하는 물체다보니 조금 쉽게 생각할수 있는데 사람끼리 뛰며 부딪히는 스포츠에서도 골절, 탈골, 등으로 심각한 부상이 쉽게 일어나는데 차의 운동량이 '고작' 그 정도 충격을 못 줄리는 없습니다.
댓 작성자님이 권하시는 행위는 일단은 불법입니다. 일단알고 진행을 해도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정차라는 개념이 차가 완전히 선 상태로 3초가 경과해야 정차상태의 사고라고 합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교차로 정차후 출발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볼수 있지만 피해가 경미한편이고 대인은 치료비+ 합의 보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