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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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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과 안맞을지도 모르지만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I의정서)
제 3 편 전투방법 및 수단·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 1 장 전투방법 및 수단
제 41 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1.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자로 되어야만 하는 자는공격의 목표가되어서는 안된다.
2.다음경우에 처한자는 적대행위를 하지않고도 피하려하지않는다면 전의상실자이다.
가.적대당사국의권력내에있는자.
나.항복할의사를분명히표시한자.
다. 의식을 잃었거나 상처나 병으로 무력하게 되었거나해서 자신을 방어할수 없는 자.
3.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3협약 제3편 제1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개를 할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전투상황하에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 져야한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의정서 (제II의정서)
제 4 조 기본적 보장
제 2 편 인도적 대우
1.적대행위에 직접가담하지않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기를 중지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체,명예,신념,종교적관습을 존중받을 권리가있다.
그들은 모든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된다.
전멸명령은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