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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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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롯데는 나쁜 기업입니다. 이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1. 그런데 저 만화내용 중에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비용"을 롯데가 부담하기로 했다가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나랏돈으로 지어야 하는 전시관(심지어 불필요할 만큼 호화로운)을 롯데에게 강제로 떠넘겼다가, 결국 법원에 가서
취소된 겁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0%EB%88%846380)
판결 링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904 2010.10.29 원고승
부산고등법원 2010누6380 2011.10.28 항소기각
대법원 2011두28448 2012.03.15 심리불속행기각
2. 부지매립허가조건으로 전시관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애초에 약정했었다고 만화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초의 부관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는데, 영도대교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화되어 교량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자, 부산광역시가 시민의견을 취합하여 영도대교를 철거한 후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영도대교를 해체한 후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공사비용이 늘어나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부산광역시의 요구를 수용한 사실 , ②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그 후 영도대교를 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바람에, 원고는 영도대교를
철거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도개기능까지 포함하여 종전 영도대교의 원형을 복원한 교량을 설치할 것을 요구받게 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실, ③ 또한 피고가 영도대교 철거와 관련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도대교의 해체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전시관 건립계획의 수립 및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관을 붙여 이 사건 현상변경허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요약하면
가)부지매립허가가 아니라 건축허가처분 당시에 영도대교 왕복6차선 확장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을
나) 영도대교 안전검사 결과 노후화로 해체하고 새 교량을 지어주기로 했다가
다) 건축허가처분 6년 후 영도대교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자 문화재복원개념으로 도개기능까지 갖춘 복원을 해주기로 헀는데
라) 거기 더해서 기왕 복원하는 김에 전시관까지 지으라고 롯데에 떠넘긴 겁니다.
4. 그래서 법원에서 롯데 손을 들어준 거고요. 롯데가 나쁜 기업인건 맞는데, 적어도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비용 문제를 가지고 법대로
하라는 둥 배째라는둥 하는 내용을 사전조사 없이 그려낸 건 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