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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2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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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속칭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면 되는데, 아동포르노라면 미국법이건 우리법이건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해서 한국법으로 처벌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범죄 전력이 있으면 귀화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거해서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추방해버리면 끝입니다. 거기 더해 한국법으로 처벌(범죄행위지도, 피해자도 외국인이고 가해자가 행위 시점에 우리 국민이 아니어서 관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벌받고 나서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당연히 또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치른 이후, 국내에 들어와 다시 징역에 처해진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