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
2018-09-11 01:57:51
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안내" 붙임 1 에 따르면,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29048&pNm=BOA0101&eventMode
◦ 기융자 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대환대출 인정시 정책자금이 운전자금이 아닌 대환자금용으로만 운용될 우려가 있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지 않음
* 단,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전환대출 및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이런 안내가 있긴 합니다.
다만 본문의 건은 아마 울산광역시의 ″2018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같은데,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78206
공고문에는 별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다만 2,
울산광역시 정책자금 안내에 보면
http://www.uepa.or.kr/capital/capital02.jsp
유의사항 중에 "기존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