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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2016-01-27 14:04:57 7
그림에 색입히는게 왜 문제? [새창]
2016/01/27 09:54:44
이말년이 '따로 기도로 사과해서 당사자와 잘 해결했다'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자와 침해자 사이의 일입니다.

너 저작권 침해다.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거죠. 침해를 침해라고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왜 프로불편러입니까.
또 내가 올린 글/그림이 저작권 침해다? 그럼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원저작자한테 사과하고 글을 내리든, 공개사과를 하든, 저작권자와 법원에서 만나든 그건 그 사람 자유인데요.
애초에 원저작자 권리를 침해한거지 다른 사람들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겠다"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들 과민반응이십니다
363 2016-01-27 13:40:29 9
그림에 색입히는게 왜 문제? [새창]
2016/01/27 09:54:44
혹여 고소각이 안나온다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건가요?
362 2016-01-27 13:37:57 10
그림에 색입히는게 왜 문제? [새창]
2016/01/27 09:54:44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했는지가 아니라..
'미술저작품' 이라는 공통점 하나만 있을 뿐이지 전혀 엉뚱한 법을 가져오신겁니다.

또 고소각이 왜 안나옵니까? 저작권 침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저작권 침해로써 곧 피해를 입은건데요?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 = 피해" 아닌가요?
361 2016-01-27 13:27:52 10
그림에 색입히는게 왜 문제? [새창]
2016/01/27 09:54:44
제 35조는,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권법 원칙대로라면, 그림을 산 수집가가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산 그림인데 매번 그렇게 화가 찾아서 허락받기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미술작품의 전시는 저렇게 예외를 인정해준겁니다. (제35조 1항)
하지만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정도라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1항 단서)

만약 원작자 허락 하에 공공장소에 전시를 하게 될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저작권법대로라면, 복제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2항으로 예외 규정을 둔겁니다.

하지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회화를 조각/회화로, 전시를 위해 복제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복제' 그 자체로 원저작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따라서 2항의 단서규정을 둔겁니다.

법문상 '복제'라 명시되어 있는데 왜 2차 저작물로만 자의적으로 한정지어 생각하시나요?
또 2차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한' 언제까지나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입니다.
360 2016-01-27 13:07:06 16
그림에 색입히는게 왜 문제? [새창]
2016/01/27 09:54:44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딱 이 정도...
출처표시란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듯.
359 2016-01-27 13:03:41 17
그림에 색입히는게 왜 문제? [새창]
2016/01/27 09:54:44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스케치에 채색한 것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지라도,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35조는 지금 상황과는 무관한 조항인데요 -_-;;
게다가 제35조 내용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대로 알고 까셔야지 기분 나쁘다고 아무 조항이나 들고 와서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되죠...
여시들 무슨법무슨법이랑 다를게 뭡니까
358 2016-01-26 22:59:18 1
택배 도둑맞았어오... [새창]
2016/01/25 18:55:51
혹시나해서 다시 요약.....

택배기사는 받는사람 본인확인 수령확인 꼭 받고 물건 넘겨주고!!
부재중일때 '부재시 경비실' 써놓은거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연락오거나 메모 남겨놓고!!! (우체국 택배가 저렇게 하죠?)
그렇게 안하고 맘대로 물건 아무데나 던져두고 맡겨뒀다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전부 다 택배기사 책임이고!!!
판매자가 택배로 물건 보내는 거니까 택배사 책임은 판매자 책임이고!!!!
그러니까 물건은 택배사랑 판매자랑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나는 돈 냈는데 멀쩡한 물건 못받았으니까 판매자한테 얼른 물건 달라 하면 되고!!!!!!

추가로... 고객-택배사 사이에서는, 어찌됐든 고객이 아쉬운 입장이지만
판매자-택배사 사이에서는 판매자가 갑입니다 ...........
357 2016-01-26 22:22:20 0
택배 도둑맞았어오... [새창]
2016/01/25 18:55:51
아주아주 간단히 말해서,
택배기사가 부재중 연락이 왔거나 '어디에 놔주세요' 한게 아니라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 아직은 보낸 사람 물건인거에영
작성자님은 '나는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얼른 물건 내놔라' 하시면 되는겁니다. ...
356 2016-01-26 22:12:33 2
택배 도둑맞았어오... [새창]
2016/01/25 18:55:51
추가로.. CJ대한통운 택배이용약관 제13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CJ대한통운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중과실로 인한 분실사고입니다.

더불어 송하인인 이솔측과 작성자님 사이의 매매계약상, 분실사고는 송하인인 이솔측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391조)

따라서
작성자님이 직접 택배회사랑 티격태격할 필요 없이, 이솔측에 환불이나 재발송 요청하고
물건 분실은 이솔과 택배회사 둘이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354 2016-01-26 17:52:13 0
함무라비 법전은 너무 무릅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라고 자기가 당한만큼만 [새창]
2016/01/26 06:09:40
좋다 나쁘다 평가하긴 좀 그렇네요. 시대별로 가치관과 학문적, 문화 사회적 합의들이 변해온 것이니까요.
녹두전님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그 시대와 통하는 부분이 있나봅니다 :)
352 2016-01-26 17:05:33 2
모자에 동전을 넣자 벌어진 일 [새창]
2016/01/26 12:41:58
https://youtu.be/ZxUmq2tOQ2Q
도이치텔레콤사 광고이긴 하지만...
독일 라이프치히역에서 폴포츠의 공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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