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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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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는,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권법 원칙대로라면, 그림을 산 수집가가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산 그림인데 매번 그렇게 화가 찾아서 허락받기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미술작품의 전시는 저렇게 예외를 인정해준겁니다. (제35조 1항)
하지만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정도라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1항 단서)
만약 원작자 허락 하에 공공장소에 전시를 하게 될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저작권법대로라면, 복제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2항으로 예외 규정을 둔겁니다.
하지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회화를 조각/회화로, 전시를 위해 복제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복제' 그 자체로 원저작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따라서 2항의 단서규정을 둔겁니다.
법문상 '복제'라 명시되어 있는데 왜 2차 저작물로만 자의적으로 한정지어 생각하시나요?
또 2차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한' 언제까지나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