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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2016-02-03 18:29:42 1
전월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2/03 14:23:44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아직은 최초 약정한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가령 계약일이 2015.2.10. 이라면, 2017.2.10. 까지는 최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인거죠.
계약일 + 2년까지는 아무 신경 안쓰고 그대로 죽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계약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입니다.
401 2016-02-02 17:19:18 3/4
생리휴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분들때메 멘붕; [새창]
2016/01/30 04:27:16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좋은 제도니까 악용하지 맙시다" 하고 감정에 호소할게 아니라요.
어차피 악용할 사람 다 합니다. 제가 여자였어도 유혹에 백번은 넘게 흔들렸을겁니다.
법에서도 인정해주고, 회사에서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걸요.
'악용'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악용인지 여부를 판별하기도 힘듭니다.
(진단서 첨부면 간단하지만, 인권문제가 툭 튀어나오겠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요는, 타인이 나보다 나은 복지를 누린다고 타인의 복지를 박탈할게 아니라
내 복지수준도 더 높여달라 주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생리휴가 때문에 업무부담이 늘어난다? 그럼 인력 충원을 해달라
나는 연차 못붙여쓰는데 생리휴가는 왜 연휴에 붙여쓰냐? 그럼 나도 연차 붙여서 쓰겠다
나도 좀 쉬고 싶을때 있는데 생리도 안하는거 같으면서 왜 생리휴가쓰냐? 나도 월1회 무급휴가 쓰게해달라

그냥.. 방향이 아쉬워서 해 본 말입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 복지수준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논쟁거리인데, 근로자들끼리 비판하는게요.
399 2016-02-02 16:38:47 1
생리휴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분들때메 멘붕; [새창]
2016/01/30 04:27:16
말을 하다 말았더니 의도가 이상하게 전달됐네요.. 죄송합니다

생리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생리휴가는 최소한의 근로 기준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월 1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지요.
학계에서는 임신중이나 폐경인 여성에게도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판례에서는 생리가 없는데도 생리휴가를 요구할 때, 그 입증책임(생리를 안한다)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생리휴가의 인정범위가 꽤나 넓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성은 월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자명합니다.
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생리중이 아닌데도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사전/사후적으로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어찌됐든 회사,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겠지요. 생리휴가 사용/악용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용, 책임 분배,
월1회 무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근로의욕 하락 등등을요.

나는 내 연차도 붙여서 못쓰는데 생리휴가를 연휴에 붙여쓴다?
월1회 꼬박꼬박 생리휴가 써서 업무부담이 늘어난다?
나도 좀 쉬고 싶을때 있는데 여성만 쓰니 불합리하다?

근로조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생리휴가 악용이 문제인걸까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398 2016-02-02 15:57:49 6/25
생리휴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분들때메 멘붕; [새창]
2016/01/30 04:27:16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생리휴가는 무급휴가고, 막말로 내가 돈 안받고 그 날 일 안하겠다는건데
논란이 될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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