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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2016-01-21 16:32:21 0
파파이스43회 CCTV화면으로 복원한 항적이랑 81회 복원된 항적 양립못 [새창]
2016/01/21 01:12:41
항적과 좌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항적은 움직임을 나타낼 뿐이고, 좌표는 상대적인 값으로 실제 위치입니다.

43화에서 해군의 항적., 81화에서 등심선을 따라가는 해군의 항적.
김감독님과 파파이스는 둘 다를 참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심선을 따라가는 세월호의 항적이 가능한거죠.

다만 세월호의 '좌표', 다시말해 항적 자체의 위치를 43화에서는 실제 세월호 위치라 인정하고, 한편으로 81화에서는 5~600m 내렸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모순된다는 것이죠.
334 2016-01-21 12:09:01 1
파파이스43회 CCTV화면으로 복원한 항적이랑 81회 복원된 항적 양립못 [새창]
2016/01/21 01:12:41
a.정부AIS 항적 --- 200m --- b.해군 레이더 항적(= CCTV 분석결과) --- 5~600m --- c.둘라에이스호가 불러준 좌표 --- 병풍도

43화에서는 b의 항적이 맞는 항적이다. 81화에서는 c의 항적이 맞는 항적이다.

'앵커침몰설'의 직접적인 근거는 c.의 항로, 그리고 앵커가 보이지 않는 저화질의 사진 그 두가지입니다.
c.의 항로는 파파이스 43화로 논박이 가능하겠고..
앵커 문제는 뭐 예민한 부분이라.. ^^;

333 2016-01-21 11:53:41 0
파파이스43회 CCTV화면으로 복원한 항적이랑 81회 복원된 항적 양립못 [새창]
2016/01/21 01:12:41
43화.
CCTV를 바탕으로 3D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세월호의 항적은 정부AIS 보다 병풍도 쪽으로 200m, 이는 해군 레이더 항적 및 위치와 같다.

81화.
둘라에이스호가 불러준 회전지점(표류 시작지점)은 정부AIS보다 7~800m 병풍도에 가깝다.
해군 항적을 그 좌표에 따라 그대로 병풍도로 옮기니(5~600m?) 해저 등심선을 따라 항해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332 2016-01-21 10:39:49 1/15
세월호 전문가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 3가지 [새창]
2016/01/21 09:41:41
의견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가요?
'반대의견 던지며 분란 일으키고 사라졌으니 직원, 알바'라는 논리?
지나가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서 댓글달고 다시 지나가면 알바가 되는건가요.. 허허
329 2016-01-20 10:17:50 10
보배드림에서 욕먹고 있는 개념없는 애엄마.jpg [새창]
2016/01/18 18:40:59
무개념이랑 초상권 얘기하는데 기승전 귀족노조 개돼지.....
혼자만 초상권을 그렇게 알고 계신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면서 '우리'라고 같이 묶지 말아요.
328 2016-01-17 21:32:25 0
민법 27조 실종 선고 관련 궁금한점 [새창]
2016/01/17 13:36:50
알고계신 내용이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사고 등 발생시점이 아니라 종료시점인 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327 2016-01-17 18:43:08 1
[새창]
Any changes (that 또는 which) you would like to make may also be made on the BABC Web site.

주어 Any changes 동사 be made, may는 조동사고...
that(which) you would like to make 는 관계대명사절로, change를 수식하고 있네요.
that이나 which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관
326 2016-01-17 14:37:26 0
[새창]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조문은 제3조의6.
하지만 부칙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06 해사노동협약'(국제협약)이 발효되는 날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은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9일부터 발효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신설한 조문인데다가, 시행은 2015년 1월 9일부터 입니다.
세월호와는 무관합니다.
325 2016-01-17 13:26:16 1
[새창]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조문은 제3조의6.
하지만 부칙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06 해사노동협약'(국제협약)이 발효되는 날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은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9일부터 발효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신설한 조문인데다가, 시행은 2015년 1월 9일부터 입니다.
세월호와는 무관합니다.
321 2016-01-11 22:22:49 0
미친택시 글을 보고 써보는 블랙박스 신고 실천사례 [새창]
2016/01/11 10:48:1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30m 전방이고 시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3초 방향지시등 작동했다했으니..
시속 50km 기준으로 잡으면 초속 약 14m. 그럼 대략 28m~43m 전방에서 작동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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