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조문은 제3조의6. 하지만 부칙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06 해사노동협약'(국제협약)이 발효되는 날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은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9일부터 발효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신설한 조문인데다가, 시행은 2015년 1월 9일부터 입니다. 세월호와는 무관합니다.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조문은 제3조의6. 하지만 부칙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06 해사노동협약'(국제협약)이 발효되는 날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은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9일부터 발효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신설한 조문인데다가, 시행은 2015년 1월 9일부터 입니다. 세월호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