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시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가구 합산 금지'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이라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에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공식 항의했다. (http://finance.daum.net/news/news_content.daum?docid=MD20151228171014373)
"업계는 당연히 울상이다. 리모델링 업계의 숙원이었던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내력벽 철거에 따른 구조안전 기준이 현실적으로 정상 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강화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시공 중에도 건축물 안전점검 평가상 B등급을 유지하라는 정부의 안이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1282318148250726)
헌법상 기본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37조) 모욕죄의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겠지요. 2012헌바37를 읽어보세요.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2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