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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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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MBC측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한 게시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송 화면 일부를 캡쳐해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게시물'이 원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겠네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
그 성질상 '원작의 변형'이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원저작물에 새로이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원래는 동영상인데 이건 jpg 잖아'....라고 주장하신다면야 뭐.. 할 말 없습니다.
편집저작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중략)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뭐..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