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1-04
방문횟수 : 387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605 2016-04-06 08:26:58 0
4.13 선거일에 수업 강행한다는 경ㅎ대학교 교수;;;;; [새창]
2016/04/05 22:13:33
왜 불법이지...? 무슨죄 무슨죄 인가요?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인 '공휴일'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에도 투표하러 갈 시간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일요일에 강의한다고 해서 불법이라 할건가요...

그리고 선거일은 4월 13일 수요일인데.. '주말에 시간 비울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도 15시부터인 듯 한데, 오전에 충분히 투표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4월 8일(금), 9일(토) 6시~18시까지 캠퍼스에서 버스 약 10분거리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도 "15시부터 진행하는 강의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표하러 가지 못했다" ?
강의 안해도 투표 안 할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요.
604 2016-04-05 19:18:07 1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법적 근거. [새창]
2016/04/05 18:53:1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라고 윗분께서 말씀해주셨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내용 http://goo.gl/JjeYMb
600 2016-04-05 12:21:04 0
솔직한 사장할머니 [새창]
2016/04/03 23:40:31
......?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가.....-_-;;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잘 읽어보세요.
599 2016-04-04 21:00:55 3
솔직한 사장할머니 [새창]
2016/04/03 23:40:31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수많은 UCC 들.. 오유에도 제작자 몇 분 계시죠?
만약 제가 그분들이 제작한 영상 일부를 죽 캡쳐해서 '내 창작글' 이라고 업로드 한다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역시도 저의 창작물로서, 문제될게 없나요?
598 2016-04-04 20:38:01 4
솔직한 사장할머니 [새창]
2016/04/03 23:40:31
일단은.. MBC측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한 게시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송 화면 일부를 캡쳐해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게시물'이 원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겠네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
그 성질상 '원작의 변형'이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원저작물에 새로이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원래는 동영상인데 이건 jpg 잖아'....라고 주장하신다면야 뭐.. 할 말 없습니다.

편집저작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중략)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뭐..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596 2016-04-04 12:35:44 0
병원에서 창피했던일들 [새창]
2016/04/04 09:02:53
글 담담하니 군더더기 없는데도, 맛있게 잘 쓰시네요!
592 2016-04-04 09:33:31 63
솔직한 사장할머니 [새창]
2016/04/03 23:40:31
이...이게 창작글...?
591 2016-04-03 21:13:04 1
[새창]
법적인 방법이야 있겠지만, 시골 전원주택 이웃끼리 얼굴 붉히며 불편하게 사는 것도 스트레스 일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 밑 공간을 메우거나, 철망이나 철조망 등을 감아두는 건 어떨까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31 32 33 34 3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