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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2016-04-06 15:51:00 1
4.13 선거일에 수업 강행한다는 경ㅎ대학교 교수;;;;; [새창]
2016/04/05 22:13:33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해야하는데, 시험기간이어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거나 알바 때문에 사전투표를 못한다.
그래서 수요일에 투표를 하겠으니 그 날은 강의를 하지 말아라?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요.

'사전투표'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선거일에 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사전투표? 잘 몰라 나는 그 날 안할거야, 못해. 원래 선거일은 수요일이니까 나는 그 때 투표할거고, 반드시 하루 종일 시간 보장 해줘야 해.
그러니까 투표일에는 강의하면 안 돼'
618 2016-04-06 15:10:57 2
함무라비법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들었네요 [새창]
2016/04/06 13:16:56
lex talionis, 탈리오 법칙.. 우리말로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 원래 그런거 아니었나요..;
피해와 동일한 정도의 보복만을 용인함으로써, 무차별/무제한적인 보복행위를 방지..
614 2016-04-06 12:25:42 0
이년들 출소 했답니다. [새창]
2016/04/06 09:43:25
전 욕먹을 각오하고 첫댓에 댓글 달았는데.. 비공 폭탄 사이에서 비공 없이 추천만 받았네요
이상하다....이럴리가 없는데 -_-; 했다가, 댓글들 죽 읽어 보고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하...그래서 비공이 없는거구나 하고...
610 2016-04-06 10:56:34 1
4.13 선거일에 수업 강행한다는 경ㅎ대학교 교수;;;;; [새창]
2016/04/05 22:13:33
'주말에 다녀올 수 없는', '주말 알바때문에' 라고 쓰셨는데.. 선거일은 주말이 아니라 수요일인데요.

시험기간이라 주말에 선거하러 지방 내려가지는 못하는 데,
수요일에 지방 내려가서 선거하고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강의를 쉬어야 한다?
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공휴일은 관공서 쉬는 날일 뿐이라니까요..?

또 나라에서 심심해서 사전투표 제도 운영하는게 아니죠
선거일에 부득이 시간/장소가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 투표하라고 운영하는거죠.
608 2016-04-06 10:36:22 180
이년들 출소 했답니다. [새창]
2016/04/06 09:43:25
우리나라는 형법 따로, 양형 따로, 형사정책 따로, 일반인 법감정 따로..
모두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따로가는 느낌입니다.
그럴때 대중에게 가장 힘 있는 주장은 원초적인 법 감정이겠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직은 복수형, 응보형, 위하형에 머물러 있는 그 법 감정이요.
607 2016-04-06 09:41:31 0
의무교육 범주에 급식도 들어가나요? [새창]
2016/04/06 09:30:40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um=29316&eventNo=2010%ED%97%8C%EB%B0%94164&pubFlag=0&cId=010300&page=&qrylist=2010%ED%97%8C%EB%B0%94164%7C2010%ED%97%8C%EB%B0%94164&selectFont=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바164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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