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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0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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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만은 한 가지가 문제되네요. 1번은 사기꾼 잡겠다고 범죄자 되는겁니다. ...
사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거짓으로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로써
법 제1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의 모든 재산권은 보호되고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며, 개인의 자력구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은행계좌 등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명령'을 받거나
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은행이 법원 명령 없이도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덕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 범죄 특성이나 피해자 특성상 기존 절차에 의하여는 피해자 구제가 힘든 점 때문에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가 집행보전절차나 영장 무시하고 바로 계좌 확보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피해보상 원천 배제', '헬조선의 금융시스템', '은행은 막을 의지도, 책임도 없다' 고 하셨는데
은행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은행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한거고 옳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