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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2016-03-17 19:30:10 18
곰을 연구하려면 굴에 들어가라 [새창]
2016/03/17 14:33:30
두개골을 두괴골로 쓰시는 분은 생전 처음 보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사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두개골, 목 얘기 하신 것 보면 읽어 본 것도 같고... 아리송
두개골이 부서지고 목이 부러진 사람은 양아버지고, 전화한 건 딸입니다.

"아 몰라 저 기사는 그냥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
555 2016-03-17 17:27:40 5
자전거 도로주행 블박올린 글쓴이입니다 [새창]
2016/03/17 16:36:05
흐름, 배려, 안전, 방어.
이 네 가지, 정말정말 기본적인 키워드만 명심하고 있으면 거의 문제될 게 없을거라 봅니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놀랄 일도,
공간 있다고 무작정 끼어들다 뒷차한테 클랙션+하이빔 맞을 일도,
막혀있는 교차로 앞차 간다고 따라서 지나가려다 꼬리물기 길막할 일도,
직진 중 우회전 차가 들어오려 하는거 알면서도 그냥 혹시나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을 일도,
괜히 지나가는 자전거 붙잡고 한 소리 하다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었을겁니다.

이런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게 아니죠...
앞으로는 부디 안전운전 양보운전 배려운전 하시기를....
554 2016-03-17 16:50:25 5
자전거 도로주행 블박올린 글쓴이입니다 [새창]
2016/03/17 16:36:05
차도에서 주행하는 자전거 보고 짜증나서 자전거 주인한테 한소리
->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블박 영상 올림
-> 문제없다 작성자가 더 이상하다고 욕먹음
553 2016-03-17 15:49:23 0
곰을 연구하려면 굴에 들어가라 [새창]
2016/03/17 14:33:30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26914/Mum-bear-eating--Final-phone-calls-woman-19-eaten-alive-brown-bear-cubs.html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1909451464576&outlink=1
552 2016-03-17 11:08:38 0
가장 악랄한 직업 판사 [새창]
2016/03/17 06:32:01
물론 생각하시는 것, 느끼시는 것은 자유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 오해 혹은 몰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
헌법,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형벌권, 사법제도 등등....
어찌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아닐까요?
551 2016-03-16 16:26:17 0
[새창]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제3조(적용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549 2016-03-14 17:01:32 0
체육관 환불 이럴땐 어떻게 하죠? [새창]
2016/03/14 16:40:12
현 관장에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중략-)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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