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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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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가 후 절도범 발견, 얼굴 수 회 폭행
2.절도범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주먹과 발로 다시 폭행, 절도범 쓰러짐
3.쓰러진 절도범을 두고 신고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려던 중, 절도범이 꿈틀대며 세 걸음 거리를 기어감
4.이후 20여분간, 쓰러져 있는 절도범의 머리를 밟거나 걷어차고, 차고있던 허리띠와 빨래건조대를 사용해 폭행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2번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했지만,
4번의 폭행은 절도범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으로 이루어 진, 별개의 폭행으로 본 것이죠.
매우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