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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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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의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요.
하지만.. '불기소 의견 송치',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나 봅니다.
수사의 개시가 꼭 범죄 성립이나 기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비는, 단순한 내면적 의사인 '범죄의 결심'과는 달리,
외부적 행위로 나타난 '범죄의 준비'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 트윗만으로는 아예 예비 단계로 나아갔다 보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에 살인예비죄를 적용한 사안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도서관 직원 아무나 죽이겠다고 도서관에 칼을 들고 찾아간 경우' 지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트윗을 안봐서 모르겠으면, 일단 트윗을 보고나서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