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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2016-06-01 08:41:39 8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글들이 전 참 의외네요.. [새창]
2016/05/31 22:30:49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기 전인 1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와 다 철거된 마당에 호통치고 공사 중단시킨거....
잘한건지 잘못한건지 전 헷갈리네요.
709 2016-05-31 20:22:02 0
한국 운전문화 이해 안 되는 부분 [새창]
2016/05/30 22:59:55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인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우회전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상관없이 보행자 횡단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물론 우회전 차량용 신호등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하고요.
708 2016-05-31 19:55:43 1
한국 운전문화 이해 안 되는 부분 [새창]
2016/05/30 22:59:55
비단 사고날 때 차대차 사고로 인정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707 2016-05-31 19:09:29 8
한국 운전문화 이해 안 되는 부분 [새창]
2016/05/30 22:59:55
인식이 이러한 분들이 계시니.. 외국처럼 안심하고 길거리 다닐 수 있는 한국은 아직은 요원한 듯 하네요.
'안전'이 먼저일까, '효율'이 먼저일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법대로라면 횡단보도만 만나면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해 보셔야 겠네요..
상호배려 문화가 당연한게 아니라, 보행자 보호 문화가 좀 더 당연시 여겨져야겠습니다.
705 2016-05-28 18:33:14 0
감당할 수 있겠어?? 다이어터 클릭 금지. [새창]
2016/05/28 12:36:22
정답!!! 한우정!!
704 2016-05-28 18:17:31 0
감당할 수 있겠어?? 다이어터 클릭 금지. [새창]
2016/05/28 12:36:22
정답! 엉터리 생고기!
703 2016-05-28 17:07:56 11
식물 갤러리 근황 [새창]
2016/05/28 00:34:53
이...이걸 왜 추천을 -_-;
생활정보 꿀팁 아니예여ㄷㄷㄷㄷㄷㄷ
702 2016-05-28 16:26:41 75
식물 갤러리 근황 [새창]
2016/05/28 00:34:53
50포기 이하는 불입건, 100포기까지는 기소유예,
100포기 이상은 기소처분.
대검찰청이 설정한 처분 기준입니다.
..하지만 물론 케바케.
701 2016-05-28 07:29:01 18
[새창]
재미도 참신함도 없이 왠지 모를 짜증만 불러 일으키는 댓글이다....
700 2016-05-27 08:06:38 14
스르륵 아재.. 탈영 그후.. [새창]
2016/05/26 19:28:02
방심은 금물ㄷㄷㄷㄷㄷㄷㄷ

699 2016-05-26 20:18:22 0
결투 중 사망과 시합 중 사망의 차이점 [새창]
2016/05/26 18:37:32
민법 제103조 ~ 제106조 및 제750조, 형법 제2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특히 제2장, 제6조~제16조)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의 운동경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와 민법 제750조,
2번 질문은 민법 제103조~제106조 및 약관규제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98 2016-05-26 17:20:04 1
얼마전에 남자도 묻지마살인해서 미러링 해야한다던 트윗 있잖아요 [새창]
2016/05/26 10:27:50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라서, 최소한 그 살인 대상은 특정이 되어야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신체, 생명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 평온 등 또한 그 보호법익이기에
살인죄와 같게 판단할 수가 없지요.
697 2016-05-26 16:49:58 2
얼마전에 남자도 묻지마살인해서 미러링 해야한다던 트윗 있잖아요 [새창]
2016/05/26 10:27:50
예비죄는 실행행위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인 만큼,
그 준비행위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화장실에 있는 남자"로 살인 대상이 특정되었다 판단할 여지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트윗만으로는 절대 살인예비죄로 처벌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통해 트윗을 올린 사람이 실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실제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하게 되겠지요.
696 2016-05-26 14:09:35 1
얼마전에 남자도 묻지마살인해서 미러링 해야한다던 트윗 있잖아요 [새창]
2016/05/26 10:27:50
유무죄의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요.
하지만.. '불기소 의견 송치',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나 봅니다.
수사의 개시가 꼭 범죄 성립이나 기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비는, 단순한 내면적 의사인 '범죄의 결심'과는 달리,
외부적 행위로 나타난 '범죄의 준비'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 트윗만으로는 아예 예비 단계로 나아갔다 보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에 살인예비죄를 적용한 사안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도서관 직원 아무나 죽이겠다고 도서관에 칼을 들고 찾아간 경우' 지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트윗을 안봐서 모르겠으면, 일단 트윗을 보고나서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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