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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2016-05-26 13:31:45 12
얼마전에 남자도 묻지마살인해서 미러링 해야한다던 트윗 있잖아요 [새창]
2016/05/26 10:27:50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08 판결,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티나게 옹호하는건가요..?
옹호가 아니라 사실 판단이 그렇다 얘기하는건데 "실드"로 몰아가시네요...
이성은 묻어두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말하면, 누구네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694 2016-05-25 20:03:46 0
성욕충족이 필요하면 가까운 술집 화장실에 침입하세요 [새창]
2016/05/24 12:39:39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나.. 형사법의 영역에선 또 다르죠
엄격히 죄형법정주의에 구속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가장 문제되는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검사가 문제죠
691 2016-05-17 10:13:28 63/58
알바짤렸습니다 [새창]
2016/05/17 03:08:03
다른건 몰라도 책임감 없다는 사장 말은 맞는 듯..
690 2016-05-17 09:53:21 0
야밤에 방탄들고 발광했던 썰 [새창]
2016/05/15 19:51:46
아직 20대신거 같은데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쩝니까
ㅋㅋㅋㅋ
689 2016-05-16 09:52:55 0
묵시적 계약연장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새창]
2016/05/13 22:43:36
사안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약정이 있는 임대차이고,
기간 내에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 약정한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제635조, 제636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687 2016-05-15 19:46:57 0
묵시적 계약연장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새창]
2016/05/13 22:43:36
계약종료 1개월 전 통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서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86 2016-05-14 08:16:34 0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유죄 확정 [새창]
2016/05/12 15:21:06
민법상 자력구제를 말한게 아니라..
'법률상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실현',
넓은 의미에서의 자력구제를 말한겁니다.

개인이 법익 침해를 받는 경우, 자력구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그 침해의 배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상관없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데요.....;?
685 2016-05-14 07:36:20 0
묵시적 계약연장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새창]
2016/05/13 22:43:36
1.최초 계약했던 기간으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법정 계약기간인 2년짜리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5월 15일에 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2.일시적 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차임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나 5월 15일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684 2016-05-13 13:29:57 5/83
일방적인 사과가 엿같은 이유 [새창]
2016/05/13 09:29:37
글쎄요... 그럼 상대방이 용서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사과하면 안되고 그냥 있어야 한다는 건가...
683 2016-05-13 13:28:29 4
[새창]
글 쓰신게 참 읽기 어렵네요.
기분 나쁘신건 잘 알겠는데, 좀 까다롭고 예민하신 듯...
682 2016-05-12 22:09:10 1
[펌] 정비업체에서 고객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사고도 많이 내나보네요; [새창]
2016/05/12 10:32:43
그리고 도난건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을 왜 적용합니까? 그건 그냥 그 자체로 절도죄인데요.
'도난 = 절도' 입니다.......
인실ㅈ 한 번 시킬거 두번세번네번 가능하다....'일사부재리' 한 번 검색이나 해 보세요.
681 2016-05-12 22:01:09 1
[펌] 정비업체에서 고객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사고도 많이 내나보네요; [새창]
2016/05/12 10:32:43
.....무슨 소릴 하시는건지....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 가능합니다.
'재물이 손괴됐으니 재물손괴' 이런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면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보고 댓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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