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
2016-05-26 13:31:45
12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08 판결,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티나게 옹호하는건가요..?
옹호가 아니라 사실 판단이 그렇다 얘기하는건데 "실드"로 몰아가시네요...
이성은 묻어두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말하면, 누구네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