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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1 2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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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또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그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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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 결국은 입증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당사자 연락처도 모르는, 10년전 일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 '어렵다' 라 생각되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