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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2016-08-16 16:43:07 2
잠깐 편의점 가는 쿠팡맨의 주차.jpg [새창]
2016/08/16 14:06:20
요컨대,
바퀴를 왼쪽으로 : 연석을 고임목처럼 활용, 차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함
바퀴를 오른쪽으로 : 차가 밀리더라도 도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

쿠팡맨의 경우는 바퀴에 고임목을 대어두었으니 바퀴를 오른쪽으로 돌려두어,
혹시나 고임목이 빠지거나 차가 밀렸을 경우를 대비하는게 더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54 2016-08-16 16:26:41 11
잠깐 편의점 가는 쿠팡맨의 주차.jpg [새창]
2016/08/16 14:06:20
저도 차 번호 지우다 알았네요ㄷㄷㄷㄷㄷㄷ
753 2016-08-16 16:22:59 7
잠깐 편의점 가는 쿠팡맨의 주차.jpg [새창]
2016/08/16 14:06:20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비공이 많네요ㄷㄷㄷㄷㄷ

내리막 주차시에는 핸들 방향을 벽 쪽으로(밀리더라도 차 앞이 벽에 붙게),
오르막 주차시에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오른쪽 앞바퀴의 뒷부분이 연석에 닿게",
또는 오른쪽으로 꺾어 차가 밀릴 경우 도로로 내려가지 않고 벽이나 연석에 닿게
주차하는 것이 옳은 주차요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르막에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두는건, 차가 밀리지 않게 연석을 고임목처럼 활용하는 방법이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두는건, 밀렸을 때 도로 방향으로 차가 계속 굴러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약 연석과 바퀴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주차를 해두었다면,
'오른쪽 앞바퀴가 연석을 타 넘고' 도로쪽으로 차가 굴러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겠죠.

무조건 기계적으로 '오르막은 왼쪽, 내리막은 오른쪽'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리 주차해야 하는게 맞는거라 봅니다.
752 2016-08-16 15:12:10 142
잠깐 편의점 가는 쿠팡맨의 주차.jpg [새창]
2016/08/16 14:06:20
경쟁사 직원이면 대애박
상식적으로 제가 본인이었으면, 차량번호 쿠팡카 번호를 지우고 올렸을까요....?? 아니면 안지우고 올렸을까요?
751 2016-08-16 14:35:57 207
잠깐 편의점 가는 쿠팡맨의 주차.jpg [새창]
2016/08/16 14:06:20
쿠팡 고객의 소리에 글을 넣고 왔습니다 ^^

무더위, 낮은 경사, 잠깐의 주차...
그럼에도 핸들을 제대로 돌려놓고,
바로 옆 연석이 있어도 고임목까지 받쳐두시더군요.

비록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요.. ^^
이런 생활태도, 본받고 반성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749 2016-08-12 13:22:23 0
진종오 선수에게 K-1A를 쥐어준다면??? [새창]
2016/08/11 22:55:01
K1A 무게는 탄창 제외하고(!) 약 2.9kg. 진종오 선수가 사용한 총은 CM84E, 무게 1.24kg 입니다.
2.8kg, 2.5kg이 어디에서 근거한 수치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배제하고 무게만 고려해 큰 차이 없다 말하는건......
소싯적에 대걸레 자루 끝부분 한손으로 안들어보셨나보네요ㄷㄷㄷㄷㄷㄷㄷ
748 2016-08-12 12:56:08 1
샷건의 움직임.gif [새창]
2016/08/08 18:06:31
어떤 점을 보고 저게 m4 라고 하시는건지ㄷㄷㄷㄷㄷㄷ
747 2016-08-12 12:50:08 5
샷건의 움직임.gif [새창]
2016/08/08 18:06:31

방아쇠울이 아무리 봐도 베넬리 m2 쪽 같은데요...?
그리고 m4는 가스압작동식인데, 움짤은 리코일 방식이네요.
개머리판, 그립에다가 방아쇠울, 내부구조, 작동방식까지 바꿔야 딱 m1014 일듯......
746 2016-06-24 13:50:46 1
버스 2인환승이요... [새창]
2016/06/23 22:06:01
"카드 하나로 2인 이상이 타실 때는 운전자에게 인원수를 알려주신 후, 요금 설정이 끝나면 카드를 대주세요.
갈아타시는 경우에는 처음과 인원수가 같아야 요금 할인이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마 익숙하실겁니다 ^^;
745 2016-06-23 14:34:40 1
지난 3년동안 오유로 인해 즐거웠습니다 [새창]
2016/06/23 01:26:15
ㅋㅋㅋㅋㅋ저 말고도 형제를 큰거, 작은거로 이름 저장하시는 분이 또있었...
744 2016-06-22 15:20:12 3
모텔과 조선족 여자 [새창]
2016/06/21 23:21:43
작성자 사칭....
743 2016-06-22 12:33:10 9
박유천 사건이 단순히 일어난 우연이라고요? [새창]
2016/06/20 18:26:07
본문이랑 법무부 문건은 다른 문제인데요.
법무부 문건은 법무부 정책홍보를 위해, 언론사를 선별한다는 내용인데......
올리신 사진 내용 읽어는 보셨어요??
742 2016-06-11 20:57:28 0
[새창]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또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그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르68)
-----
절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 결국은 입증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당사자 연락처도 모르는, 10년전 일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 '어렵다' 라 생각되진 않네요.
741 2016-06-11 20:29:23 0
[새창]
이와 매우 유사한 케이스가 올해 3월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혼인무효소송 패소 확정되었죠.
이 경우는 장난삼아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이후 혼인무효소송에서 '실제 혼인 의사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여자 측에서 증언까지 해주었던 케이스였습니다.
http://www.news1.kr/articles/?253572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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