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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2016-10-17 23:05:00 0
[새창]
겨드랑이가 따뜻한 거니까..
따뜻하고 축축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후덥지근'과 유사한 단어는 어떨까요?
가령 ㅎㄷㅎㄷ 이요....
784 2016-10-06 23:54:31 0
새로 밝혀진 타이태닉호 침몰이유 [새창]
2016/10/06 18:08:57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은 슈퍼문 시기'라 쓰신 것을..
'타이타닉이 침몰한 시기는 슈퍼문의 영향을 받은 때'로 읽어야 하는데..
'침몰한 날은 슈퍼문이었던 때'로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의문이 들면 확인해봐야 하는 성격이라.. '날'에만 집중하다 표현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
783 2016-10-06 23:25:54 1
새로 밝혀진 타이태닉호 침몰이유 [새창]
2016/10/06 18:08:57
아참... 이해 못하실까봐..
Mar는 3월, Apr은 4월.
근지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날,
원지점은 반대로 가장 먼 날을 의미합니다.

1912년 4월 14일은.. 1400년은 고사하고
바로 며칠 전에도 더 지구-달 거리가 가까운 날이
있었겠네요.
더구나 보름달은 더더욱 아니고요....
같은 달 보름달은 이미 13일 전에 떴었네요.....
782 2016-10-06 23:18:46 2
새로 밝혀진 타이태닉호 침몰이유 [새창]
2016/10/06 18:08:57
타이타닉 침몰일은 1912년 4월 14일.
1912년
근지점 Mar 28 20:53 367980km
원지점 Apr 10 0:47 404316km
근지점 Apr 22 22:26 369436km
1912년 4월의 보름달은 1일 22:04...

1912년 4월 14일은 음력 27일이죠.
780 2016-09-30 11:05:14 4
[새창]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오래 계시다 오신듯
군대 휴가 나왔을때나 정기휴가 끝나고 복귀했을때처럼ㅋㅋㅋㅋㅋ
779 2016-09-28 11:49:39 11
10층 건물에 지진 모의 실험.gif [새창]
2016/09/27 22:02:56
아... 더럽다 진짜-_-
776 2016-09-27 23:42:38 0
상상초월 고양이 지능 [새창]
2016/09/27 10:45:01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나는군요...
외출하고 돌아오니 고양이가 플스 전원을 켜고, 뜨끈한 플스에 올라가 앉아 있더라는.......
775 2016-09-27 21:07:33 0
민간임대아파트 업주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ㅠㅠ 멘붕이예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9/26 10:08:28
자.. 그럼 번외로.
1년에 5%씩 두 번 인상하는 것과, 2년간 10% 인상하는 것의 차이를 한 번 계산해볼까요.
우선 10% 인상시, 2년간 내야할 월세는 36.7만 * 24개월 = 880.8만원이 되겠네요.

앞서 계산된 총 보증금은 3억 5,280만원. 전환율은 둘 다 5%로 가정합니다.
일단 1년차에 5% 인상해 봅시다.
전체 보증금은 3억 5,280만 * 1.05 = 3억 7,044만원이 되겠고,
이 중 보증금 3억을 제외한 금액을 연세(월세*12개월)로 전환하면?
5% 인상된 첫 해 내야할 총 월세는 7,044만원 * 전환율 0.05 = 352.2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5% 인상에서 또 5% 인상한 2년차는?
3억 7,044만 * 1.05 = 3억 8,896.2만원.
보증금 3억 제외한 연세는 8,896.2만 * 전환율 0.05 = 444.81만원.

그렇다면 1년차 + 2년차 월세 총액은 352.2만원 + 444.81만원 = 797.01만원이 되겠네요.
아까 2년치 10%로 계산했던게 얼마였죠..? 880.8만원이었군요.
차액이 2년간 83.79만원이네요. 어이쿠야

비전문가라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네요.
774 2016-09-27 21:07:21 2
민간임대아파트 업주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ㅠㅠ 멘붕이예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9/26 10:08:28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봅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6월 9일 이후로 1.25% 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5%가 되겠죠.
그런데 일양테라에서는 기준금리를 1.5%로 보고, 전환율 6%로 계산했네요..???

일단 1번. 보증금+월세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해 봅시다.
기존 보증금 3억 + 월 22만원, 전환율 5% 적용해 계산하면,
3억 + 22만 * 12개월 / 5% = 3억 5,280만원이 되겠네요.
보증금 3억 + 월세 22만원 = 보증금만 3억 5,280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2) 이를 일양 측에서 계산한대로, 보증금을 5%씩 * 2년 인상하게 되면,
3억 5,280만 + 3억 5,280만*5%*2년 = 3억 8,808만이 되겠네요.

그런데.. 임대주택법 제44조(임대료)에 보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네요.

지금 보증금 증액 얼마로 계산했나요? 네. 10%로 올렸죠.
1년차에 5% 증액 * 2년차에 거기서 또 5% 증액하면, 1.05*1.05 니까 1.1025로 10.25% 올라가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2년 10%로 올려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요. 그건 나중에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그냥 2년 10%로 계산해봅니다.

3) 2)에서 나온 금액에서 보증금 3억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 8,808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8,808만 * 전환율 5% / 12개월 = 36.7만.

즉 '제대로 계산하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6만 7천원이 되겠네요. 요게 법적으로 상한선입니다.
일양 측 계산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40만원이었죠.
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법 제44조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겠네요.
772 2016-09-27 09:49:24 6
고양이가 너무 울길래 나가보니까 [새창]
2016/09/24 00:43:33
일년 두 번 발정기마다 어마어마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기저귀 하나 차고 평생을 그렇게 견뎌냈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교배를 시켜주고, 어미가 될 수 있게 해주셨나요?
설마 가둬놓고 키우며 발정기마다 기저귀 채워 살게 하진 않으셨겠죠? 그런 짓은 교배 상대견 찾기도 귀찮고, 새끼 낳으면 처치 곤란이니 하는 짓이겠죠. 그건 '인간의 편의' 때문에 개가 고통받는거니까요.
771 2016-09-27 09:32:01 6
고양이가 너무 울길래 나가보니까 [새창]
2016/09/24 00:43:33
발정은 왔는데 교미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중성화 수술받은 개, 고양이가 자신이 불임이 되었고, 더이상 발정이 오지 않을거란걸 자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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