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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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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봅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6월 9일 이후로 1.25% 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5%가 되겠죠.
그런데 일양테라에서는 기준금리를 1.5%로 보고, 전환율 6%로 계산했네요..???
일단 1번. 보증금+월세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해 봅시다.
기존 보증금 3억 + 월 22만원, 전환율 5% 적용해 계산하면,
3억 + 22만 * 12개월 / 5% = 3억 5,280만원이 되겠네요.
보증금 3억 + 월세 22만원 = 보증금만 3억 5,280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2) 이를 일양 측에서 계산한대로, 보증금을 5%씩 * 2년 인상하게 되면,
3억 5,280만 + 3억 5,280만*5%*2년 = 3억 8,808만이 되겠네요.
그런데.. 임대주택법 제44조(임대료)에 보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네요.
지금 보증금 증액 얼마로 계산했나요? 네. 10%로 올렸죠.
1년차에 5% 증액 * 2년차에 거기서 또 5% 증액하면, 1.05*1.05 니까 1.1025로 10.25% 올라가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2년 10%로 올려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요. 그건 나중에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그냥 2년 10%로 계산해봅니다.
3) 2)에서 나온 금액에서 보증금 3억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 8,808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8,808만 * 전환율 5% / 12개월 = 36.7만.
즉 '제대로 계산하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6만 7천원이 되겠네요. 요게 법적으로 상한선입니다.
일양 측 계산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40만원이었죠.
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법 제44조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