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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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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이 덜덜 떨린다니 변호사의 고소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 같네요.
그리고 명예훼손의 특정성은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을 알려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대법원 명예훼손의 판례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주위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저 변호사를 지칭하는건지 아닌지" 법정 논쟁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변호사를 이기지진 못하겠죠. 방어를 하려면 본인도 변호사 동원해야 하고 이기든지든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