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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2016-05-28 13:19:16 1
[새창]
뭐라도 해보고서 말을..
564 2016-05-28 12:26:26 0
ZARD 9주기 1967년 2월 6일 ~ 2007년 5월 27일 [새창]
2016/05/27 00:53:52
병원 비상계단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서히 식어간 그녀의 마침표를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줄 줄 알았습니다.

유년시절이 그녀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듣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563 2016-05-27 18:58:32 0
[익명]남자친구가 제 아이디 이메일을 구글링했다네요 [새창]
2016/05/27 18:57:25
그냥 서로 구글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2 2016-05-27 18:58:04 0
[익명]남친이 저랑 안놀아주는거같아 섭섭해요 [새창]
2016/05/27 18:56:28
계속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헤어지시고요.
차선책이라고 헛짓거리 할바에는 제발 헤어져주세요.
상처받습니다.
561 2016-05-27 18:48:10 0
아들램한테 질투하는 아빠.jpg [새창]
2016/05/26 14:03:32
니미..니미다..
560 2016-05-25 12:58:18 0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6/05/25 09:54:50
원금돌려받았으면 육군교도소에 쳐넣으세요. 또저럽니다.
559 2016-05-25 12:56:24 0
[익명]19/의학..?) 가슴이 좀 딱딱한게 만져진다고해야하나.. [새창]
2016/05/25 10:50:35
몽우리 지는건데 남자나 여자나 다 생깁니다.

살살 굴려주면 풀려요. 꼭지말고 뭉친곳요.
558 2016-05-24 02:20:50 0
남자는 핑크라길래... [새창]
2016/05/23 13:19:54
가슴에 지네가 붙었어여..
557 2016-05-21 23:49:38 3/16
너무 힘이 드네요. 내가 잘못 된건가.. 출구가 안보이네요. [새창]
2016/05/18 02:50:17
구구절절 써내려가다가 다 지우고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딱 그정도의 사람입니다.
신의를 져버림과 동시에 패륜을 일삼은 사람에게 더 이상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개만도 못한 새끼입니다.
556 2016-05-21 18:41:41 0
[새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55 2016-05-21 18:20:12 2
이혼 하신 여자분 계신가요?? [새창]
2016/05/21 00:25:40
그 가족들도 프로세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는겁니다.

글쓴이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로 현 집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려 하면 안됩니다.
554 2016-05-21 18:18:40 4
이혼 하신 여자분 계신가요?? [새창]
2016/05/21 00:25:40
현 와이프 되는 사람에게 2차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저 비상식적인 패륜적 행동에도
"내 배 아파 낳은 딸이고, 내 피붙이다."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게 아니라 둘이 하는거다, 무언가 파탄의 이유가 있다면 일방적인 상황은 없다." 등의 개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내가 사람새끼랑 결혼한건지 쓰레기새끼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로 현실이 암울해집니다.
553 2016-05-20 11:23:05 8
[새창]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40958

위 글 작성자입니다.

일단 이혼이 아닌 파혼인 것에 축하인사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바람피고 적반하장인건 그 부류들 종특인가 보네요. 심지어 가족들 태도까지 똑같네요.

했던 말 까지도요.

저한테는 다른사람에게 다리를 벌려서라도 이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 하더군요.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인간만도 못한 쓰레기들에게 추궁할 수 있는 죄목 하나 없는 이 나라도 정말 대단하고요.

합의를 제대로 된 합의양식에 의해 치룬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사 없이 부모들끼리 합의한 내용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나간 발정녀 인생에 당장 돈 2000~3000이면 오래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심난할 것입니다. 소송 적극적으로 진행 하세요.

참고로 저는 이혼청구소송인지라 위 금액만큼 실 청구가 가능하나, 작성자의 경우는 혼인관계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혼인 이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성립이 안되어 저 정도 까지는 청구할 순 없을 겁니다.

당연히 변호사 착수금도 저보다 덜 들어갈 것 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글쓴이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저버리고, 외도라는 패륜과 쾌락의 길로 제 발로 찾아 걸어들어간건 저 금수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552 2016-05-19 16:29:45 0
[새창]
한타중이니까..
551 2016-05-18 17:04:17 0
19)야한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6/05/18 17:01:40
다빈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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