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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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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40958
위 글 작성자입니다.
일단 이혼이 아닌 파혼인 것에 축하인사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바람피고 적반하장인건 그 부류들 종특인가 보네요. 심지어 가족들 태도까지 똑같네요.
했던 말 까지도요.
저한테는 다른사람에게 다리를 벌려서라도 이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 하더군요.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인간만도 못한 쓰레기들에게 추궁할 수 있는 죄목 하나 없는 이 나라도 정말 대단하고요.
합의를 제대로 된 합의양식에 의해 치룬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사 없이 부모들끼리 합의한 내용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나간 발정녀 인생에 당장 돈 2000~3000이면 오래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심난할 것입니다. 소송 적극적으로 진행 하세요.
참고로 저는 이혼청구소송인지라 위 금액만큼 실 청구가 가능하나, 작성자의 경우는 혼인관계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혼인 이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성립이 안되어 저 정도 까지는 청구할 순 없을 겁니다.
당연히 변호사 착수금도 저보다 덜 들어갈 것 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글쓴이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저버리고, 외도라는 패륜과 쾌락의 길로 제 발로 찾아 걸어들어간건 저 금수만도 못한 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