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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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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이혼은 미친소리가 맞고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산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고, 가정파탄의 원인인 유책배우자의 분할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고요.
아이는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에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처럼 성폭행무고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혼 이후에 성폭행 무고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 수집해놓으시고 녹음기를 생활화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