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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0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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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라네요. 그러나 모욕죄 해당여부도 발언 수위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경멸감을 표시했다고 해석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