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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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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건축물은 용도가 '서고'에 해당하는데, 1㎡당 750kg을 견뎌야 하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건축계획단계부터 책 무게를 고려해서 지어야 함. 하지만 서점용으로 지은 건물은 거의 없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차량 무게때문에 서고보다 더 견고한 기준인 1㎡당 1,200kg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하기 때문에 아래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 위층에 서점이 들어갈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서점이 주로 지하에 있는 이유는 하중 때문임.
실제 헌재 도서관의 경우 적재 가능 하중이 660kg/㎡밖에 되지 않아 2014년에 '이대로 가다간 2년 내로 무너진다' 라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고, 2002년 증축한 금천구립도서관은 사무용 공간을 서고로 사용하다가 바닥이 내려앉은 경우도 있었음.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에도 장서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관 중에 '최대 적정소장 책 수'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함. 이런 경우 균열 등 건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서 파기나 지하 서고 이전, 디지털화 작업 등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