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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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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하면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차별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군복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보다는 보다 완화된 기준응 적용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평등권에 대한 작성자님의 생각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