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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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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동물은 물건이고 , 그냥 가지고 가면 의도와 상관없이 절도가 맞아요.
학대 당하고 개고기로 잡혀있는 개들 구조했다가 절도로 대법판결 났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치료목적으로 데리고 간 경우만 무죄였고요
그런데 무슨 무고니 손해배상이니 그런 말을 하나요?
저도 고양이.개 줍하면....보호소가면 안락사 당할 수 있으니 임보 한 적 있지만 구조한 당일 근처 동물병원에 구조사실과 연락처 남겼고, 유기견 관련 사이트에 보호중이라고 글 바로 올렸습니다.
주인 찾아주려면 당연히 해야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