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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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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가 데려간 고양이는 원래 들고양이였는데, 지난해 3월부터 한 주민이 정성스럽게 키워 동네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하루 만에 유 씨를 붙잡아 절도죄로 입건했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절도죄, 길잃은 반려동물을 데려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장규 /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장
-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이라도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아…."
경찰은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데려가지 말고,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