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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9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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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게.
법이란게 징벌의 성격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해서 법으로 보호하는거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하고
상관모욕죄는 더더욱 타이트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만하더라도 트위터에 mb라는 단어적었다고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한 일이 있다보니.
그리고 법리적으로 무죄=그 사람잘못없음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 죄명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상관모욕죄는 무조건 집유랑 징역입니다.
저 행동으로 당시에 징계를 받았든 얼차려를 받았든 그건 당연한거라도.
상관모욕죄 유죄판결은 신중해야한다는거죠.
아마 법원은 헬멧을 면전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던졌다던지.
그런 상황을 세세하게 고려해서 판단을 했겠죠.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군대꼴 잘돌아가긴 합니다 어휴...